문서번호 홍보담당관-6886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홍보지원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조덕연 권미정 김종수 12/20 최원석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2. 12.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온라인 여론조사 수요 증가로 참여시민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급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시정여론조사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관련 근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이동은 전용대상 임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9.05.16.) 마일리지 운영 개요 ○ 지급대상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자(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 지급기준 : 여론조사 문항수에 따라 300~500점 차등 지급(적립식) - 6~10문항 300점, 11~20문항 400점, 21문항 이상 500점 ○ 지급절차 : 누적된 마일리지를 환가금액 상당 e-상품권으로 참여자에게 교환, 교환해준 상품권은 연간 단가금액을 적용, 업체 대금 지급 - 누적된 마일리지 1점 당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교환 가능 상품권 등 신청 (참여자) ▶ 대상 확인 및 발주 (담당자) ▶ 온라인상품권 지급 (담당자 및 업체) ▶ 업체 대금 지급 (담당자) 시 홈페이지 도서문화상품권,티머니 업체에 발주 신청(e-메일) [온라인상품권] 담당자가 참여자에게 지급(e-메일) [티머니] 업체가 참여자에게 지급 월별 정산 지급 (전월분 당월 지급)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및 마일리지 지급 현황 (’22.12.15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조사 실시 예산액 (A) 지급 대상액 기 자급액 (C) 미지급액 (D) 집행 잔액 (E) 필요예산 (D)-(E) 소계(B) 도서문화상품권 티머니 2022년 2021년 예산 전용 사유 예산 전용 계획 ○ 전용내용 : 시정여론조사 운영의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기집행예산액 (품의기준) 잔여 예산액 세부 통계목 증 감 시정 여론조사운영 향후 추진 일정 ○ 예산전용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022. 12. 19 ○ 마일리지 상품권 교환금액 집행 : 2022. 12. 21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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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090508
본청
홍보담당관-6886
D000004699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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