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자치경찰사무 회계체계 개선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6416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진 윤경애 최낙현 김성섭 12/05 김학배 협 조 인권감사팀장 이진우 ’23년 자치경찰사무 회계체계 개선계획 2022. 12.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자치경찰사무 회계체계 개선계획 자치경찰지원과장:최낙현☎2133-9854 자치경찰재정팀장:윤경애☎9864 담당: 김현진☎9866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회계체계, 물품관리 등 운영환경 변경에 따라 관련 시스템 및 제도를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하고자 함 1 추진현황 □ 추진근거 ㅇ [법률]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ㅇ [조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ㅇ [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 ’22년 추진실적 예 산 국고보조금 편성·재배정·관리 : 총 36개 세부사업, 152억원 ? 예산 재배정 : 관리계획 수립(2월), 분기별 정기 재배정/수시 재배정 등 탄력적 운영 ? 집행 점검 및 관리 : 관리계획 수립(5월), 월별 집행현황 점검, 신속 집행 지원 회 계 자치경찰 예산집행·회계체계 기반 마련 ? 체계 마련 : 회계관직 8종, 회계관계공무원 324명 임명(2월), 재정보증보험 가입 400명 (3월, 9월) ? 환경 조성 : 시금고영업점 개설(2월), 법인카드 사용 환경 구축(4월) 서울시 자치경찰 계약 관련 사용자 안내서 마련 (4월) ? 운영·관리 : 법인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4월), 시금고영업점 검사(9월) ? 규정 정비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5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21.7월~12월) 물 품 자치경찰 취득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정립 ? 체계 마련 : 회계관계공무원(164명)을 통한 직접 관리 (2월) ? 절차 정립 : 기관 협의(3월~7월),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마련(8월~9월) ? 운영·관리 : 전자태그 부착·관리(3월~), 회계관계공무원 주도 정기재물조사(5월) ? 규정 정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7월) 시스템 자치경찰공무원의 회계·물품 관련 시스템 이용환경 조성 ? 환경 조성 : e호조 등 관련 시스템 6종 운영환경 정비(~ 1월) ? 사용자관리 : 사용자 등록시스템 개발(2월), 사용자 등록·관리 기준 마련 (5월) ? 운영·관리 : 사용자 등록 및 권한 관리 (2월~) 이호조 226명, 물품 150명 ? 사용자교육 : 대면·비대면 교육 실시(460명) 및 매뉴얼 수시 제공(계속) 2 문 제 점 □ 회계 관련 : 규정상 행정력 낭비요인, 불분명한 처리 기준 상존 ㅇ 회계관계공무원 개별 임명 방식의 문제 (지방회계법 제48조) - 인사발령 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까지 별도 임명 절차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임명 승인까지의 회계업무 공백 발생 등 문제점 상존 ㅇ 계약 추진시 사전절차인 계약심사 규정 적용 근거 부재 - ’22년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계약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3년은 시비사업으로 市 계약심사 적용대상에 해당됨(계약심사과) - 그러나,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발주부서 범위에 서울청/서 부재로 의무적 적용 근거 미흡 ㅇ 발주 전 일상감사 수행은 의무 사항이나 수행 주체 명확화 필요 - ’22년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서울경찰청에서 일상감사 수행하였으나 ’23년 시비사업인 경우 명확한 일상감사 수행 주체 정의 필요 □ 물품 관련 : 관리 단계에서의 운영부서 불분명·현장 혼란 ㅇ 물품관리시스템內 서울청/서의 실제사용부서 등록 불가 - 시스템內 자치경찰 일부 부서(경무부서) 만 등록되어 물품 이동에 따른 실제 사용부서 등록 불가로 물품 소관부서 파악에 어려움 ㅇ 물품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재물조사의 어려움 - 경찰망(폐쇄망) 문제로 정기재물 조사 시 전자태그 리더기 등 조사 장비와 시스템과의 연동 불가로 물품조사의 어려움 상존 □ 시스템 관련 : 기반시스템 변경으로 현장 혼란 및 어려움 지속 ㅇ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환(’23.1)으로 현장 혼란 우려 - 행안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개통에 따라 환경 재설정, 사전테스트, 교육 등 예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현장 혼란 우려 ㅇ 신속한 현장행정을 위해 사용중인 법인카드 지출내역의 수기 처리 - 경찰서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호조로 자동연계되지 않아 수기처리 - 소액 결재사항의 건별 집행 처리(수기처리)에 따른 불편함 개선 필요 ’22년은 자치경찰 회계체계 정립 및 기반 마련에 집중 ’23년은 운영상 문제점 개선으로 체계적·안정적 운영 필요 3 ’23년 개선방향 □ 개선방향 ㅇ 제도·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자치경찰 재정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ㅇ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로 자치경찰 예산집행 지원 □ ’23년 달라지는 점 추진실적(’22년) 추진과제 (’23년) 회 계 체계 마련 · 운영 관리 ?회계관직 8종, 회계관계공무원 324명 임명 - 정기인사발령(2), 수시인사발령(1) ?재정보증보험 가입 : 400명, 연2회 ?시금고영업점(신한은행) 개설 : 32개소 - 시금고영업점 지출현황 검사 (연1회) ?법인카드 사용환경 구축 - 66명 감사자 지정 부정사용 모니터링 규정 정비 · 지침 마련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자치경찰 계약 관련 사용자 안내서 마련 체계 마련 · 운영 관리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 정기, 수시 ?재정보증보험 가입 : 연 2회 ?시금고영업점(신한은행) 운영 : 32개소 - 시금고영업점 지출현황 검사 (연1회) ?법인카드 사용 환경 구축 운영 - 66명 감사자 지정 (연2회) 규정 정비 · 지침 정비 ?자치경찰 계약 관련 사용자 안내서 보완 개 선 과 제 ? 회계관계공무원 지정방식 개선 : 지방회계법 제48조 개정 추진 ? 발주 전 사전절차 수행 근거 정립 : 계약심사(규칙개정), 일상감사 물 품 체계 마련 · 운영 관리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164명) 운영 - 물품분임총괄관 총괄 관리 ?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 464식 ? 정기재물조사(연1회, 112식) - 자치경찰용 리더기 구매 조사(8개) 규정 정비 · 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행안부) ?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마련 체계 마련 · 운영 관리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 정기, 수시 ? 정기재물조사 : 연1회 규정 정비 · 지침 마련 ?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보완 개 선 과 제 ? 시스템 내 물품운영부서 확대 ? 취득물품의 효율적 등록·관리 - 리더기, 태그발행기 등 추가 확보 시 스 템 ? 시스템 : 6종 - 행정포털, e호조, 물품관리 e나라도움, 보조금관리,청백e ? 이용자 : 이호조 226명, 물품 150명 ? 교 육 : 온·오프라인(7회, 460여명) ? 시스템 : 5종 - 행정포털, 차세대e호조, 물품관리 (신)보조금관리, 청백e ? 차세대e호조 자치경찰 맞춤 교육 추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협력 추진 개 선 과 제 ? 차세대 e호조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 ? 시스템 사용자 관리체계 개선 4 과제별 개선계획 1 회계 체계 운영 개선 회계관계공무원 운영 개선 ㅇ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제48조 ㅇ 필 요 성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방식 변경(개별임명→직위지정)으로 자치경찰 회계업무의 공백 최소화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요청에서 승인까지 최소 2일~5일 소요 - 잦은 인사발령으로 매번 같은 절차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ㅇ 추진현황 - 서울청(서) 회계관계공무원 324명 임명 : ’22. 2월, 8월, 9월 - 행정안전부 법령 개정 건의 : ’22. 3월(’23년 개정 검토중) ㅇ 추진계획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관련부서 : 市 재무과 - 추진기간 : ’23. 1월 ~ 6월 - 추진내용 :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개정 당초 조문 변경 조문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 ?임명현황 : 총 324명 ?임명절차 : 대상자 명단제출(서울청)?임명 의뢰(자치경찰위원회)?임명(재무과) ?임명주기 : 상?하반기 정기인사발령시 및 수시인사발령시 ?후속조치 : 시스템 권한 등록(376명), 재정보증 가입(400명) 등 완료 발주 전 사전절차인“계약심사”수행 명확화 ㅇ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ㅇ 필 요 성 : 발주 전 사전절차인 계약심사 적용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서울시 계약심사 기준은 “모든 시비 사업”으로 규정 중 - 적용 기준인 서울시 규칙상 대상부서에 자치경찰(서울청/서) 미포함 ㅇ 추진현황 : 자치경찰 계약업무 적용기준 안내서 마련(’22. 4월) - ’22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약심사 의무심사대상 제외(행안부 예규) - ’23년은 市 관련 규칙 개정하여 명확한 적용 근거 마련 후 절차 이행 ? ’22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약심사 의무적 심사 대상 제외(행안부 예규) ? ’23년은 市 관련 규칙 개정으로 명확한 적용 근거 마련 후 절차 이행 명기 ㅇ 추진계획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2조에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 추가(개정) - 주관기관 : 서울시(계약심사과) - 추진기간 : ’23. 1월 ~ 6월 - 추진내용 :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2조 발주부서에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신설개정토록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공식 요청 ※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추가) 사. 「경찰법」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 [ 계약심사 적용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20억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시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발주 전 사전절차인“일상감사”실시기관 명확화 ㅇ 추진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훈령) ㅇ 필 요 성 : ’23년 시비로 전환됨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기관 명확화 필요 - ’22년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일상감사 실시 중이나 시비사업은 서울청에서 일상감사 실시 어려움(서울청 의견,’22. 4월) ㅇ 추진현황 - 서울청 협의, 자치경찰 계약업무 적용 기준 안내서 마련 : ’22. 4월 ▶ 공공감사법상 자체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규정 ▶ 훈령상 위원회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복감사 방지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의 후 주체, 절차 등 정의 필요 - ’22년은 국고보조사업에 한해 서울청에서 일상감사 실시 : ’22. 4월 ~ ㅇ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청↔위원회 협의 후 수행기관, 절차 등 운영 기준 정립 ※ 일감감사 수행기관 관련 검토 사항 법 령 서울시 규정 위원회 훈령 일상감사 수행 의무화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경우 집행부서가 자체 감사의 장에게 의뢰) 일상감사 대상 제외 (市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서울시 적용대상 아님) 자치경찰위원회 수행하는 자치경찰 감사사무로 규정 (위원회 훈령 제4조 제1항 5호) - 주관부서 : 서울시 (자치경찰지원과 인권감사팀) - 추진기간 : ~ ’23. 3월 [ 일상감사 적용대상 ]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매 제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등 제외) 2 물품 관리 ㅇ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ㅇ 추진방향 - 자치경찰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관리 감독체계 확립 - ’21 원칙마련⇒ ’22 추진체계·운영기준 정립⇒ ’23 체계적·실질적 관리수행 ㅇ 추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 주도, 전자태그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① 자치경찰위원회 주도, 전자태그 기반 전자적 물품관리 체계 운영 - 관서별 원활한 물품관리를 위한 리더기 추가 보급 (’22년 8개 → ’23년 32개) - 자치경찰 전용 전자태그 발행기 구매?운영 (발행기 1대 구매, 위원회 태그 발행·배부) ② 자치경찰 취득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촘촘한 관리 체계 운영 - 연 1회 정기 재물조사 실시, 필요시 물품분임총괄관(사무국장) 주도의 실태 점검 - 자치경찰 물품이동 및 보관장소 명확화를 위한 가상조직 재구성 ? 물품관리시스템내 자치경찰 임시조직 확대 운영(’22년 33개 부서 ? ’23년 132개 부서) ③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22. 9.)」보완 - 신규 공유재산(순찰정) 구매 예정에 따른 재산관리관 추가 지정 - 운영단계에서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절차 보완, 지침 수정 ㅇ 추진일정 - 물품관리 사업부서 가상조직 생성(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22년 12월 - 자치경찰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 ’23년 1~3월 - ’23년 자치경찰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 : ’23년 6~9월 [ 자치경찰 물품관리 현황 ]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등 물품관련 회계관계공무원 164명 임명 ?자치경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기반 물품 취득 및 관리 501식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 중(’22. 9월~) 3 운영 시스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기 안정화 지원 ㅇ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현황 : ’23. 1. 2 오픈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 지출관리, 계약관리,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등 기존 기능에 보조금 관리기능 추가 - 주요개선사항 : 타 시스템과 연계 강화, 추가 기능 개발로 업무효율성 강화 ▶ 전자대금청구 서비스(나라빌), 조달청(나라장터) 등 외부시스템과 연계강화 ㅇ 추진계획 : 조기 안착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 매뉴얼 지원 등 ① 환경조성 : 서울청(서)의 표준 운영환경 설정 (VM포트) - 서울경찰청-서울시(데이터센터)-중앙(데이터센터) 연계 보안망 연결 - 차세대 e호조 사용자 PC의 표준 운영환경 화일 제작?배포 ② 사용자 교육 : 지역정보개발원 협력, 자치경찰 맞춤교육 실시 - 지역정보개발원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 대면/비대면 사전교육 실시(‘22. 11월) - 전국 자치경찰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요청(→행안부), 실시예정 (’22. 12월 ~) ③ 조기 안정화 : 사전 점검 및 오픈 후 조기 안정화 추진 - 기능점검(사전) : 자치경찰대상 예산집행 전과정 기능 테스트(행정안전부 주관 예정) - 기술지원(사후) : 행정안전부 지역정보개발원 협력하여 기술상담 및 정기점검 추진 - 기능개선(사후) : 차세대e호조內 법인카드 지출내역 자동 연계 기능개발 추진 ▶ 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e호조”와 청백e 연계 기능 구현 건의 (’23년 개발 예정) ㅇ 추진일정 - 전국 자치경찰 대상 맞춤형 동영상 강좌 제작·제공 : ’22. 12월 ~ (행정안전부) - 차세대 e호조 집중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23. 1 ~ 12월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개통일시 : ’23. 1. 2.(월) (※ 품의?원인행위 ’22. 12월 오픈) ?사 용 자 : 226명 (243개 全 자치단체 39만여명 공동 사용 예정) 자치경찰 이용 시스템 사용자 관리 체계 개선 ㅇ 현 황 - 관리체계 : 사용자등록 (위원회) - 권한 부여 (市 주관부서) 구분 이용 부서 사용요청 사용자 관리 권한요청 권한 관리 부서 서울청/서 자치경찰지원과 市 주관부서 대상 시스템 이호조, 물품관리 행정포털 (376명) ※ 자치경찰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 개발 (’22.3월) 이호조(226명) 물품관리 (150명) - 관리방법 : 수기관리 (요청에 의한 사용자 등록, 권한회수 및 미사용자 등 관리 부재) ㅇ 개선계획 : 사용자 등록 대상 시스템 추가, 미사용자 관리 쳬계화 ① 사용자 등록 및 권한 관리 업무 확대 : 新 보조금관리시스템 추가 - 보조금사업관리가 차세대e호조와 연계된 新보조금관리시스템 변경?운영 - 서울청 보조사업담당자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 등 필요 - 자치경찰 사용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관리 지침 보완?시달 (’22. 1월) ② 정보통신 보안규정에 맞춰 사용자 관리 보안 강화 (미사용자 관리 부재 개선) - 추진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적용대상자 : 장기 미사용자 (접속일자, 인증서 등록현황 등 확인) - 적용방법 : 자동관리 (미사용자 자동 추출 및 계정 잠금 프로그램 개발) ▶ 미사용자 관리기능 개발 관련 “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완료 (’22. 11월) - 적용절차 ① 주기적 점검 ? ② 대상자 추출 ? ③ 계정 잠금 ? ④ 계정 삭제 분기별 실시 장기 미사용자 (최종접속일자, 인증서 미등록자) 접근제한 (일정기간 유예) 사용자삭제 ㅇ 추진일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 ’22. 12월 - 미사용자 관리기능 개발(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완료) : ’23. 1~3월 - 미사용자 주기적 점검 및 계정 관리?운영 : ’23. 1~12월 5 추진일정 연번 분야 과업명 ’22년 ’23년 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회 계 [회계관계공무원 직위지정] - 지방회계법 제48조 개정 추진 (’22년~’23년 6월) 2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 : 계약심사]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 (2~4월) 자치경찰사무 계약업무 안내서 보완시달 (4월) 서울청/서 발주 전 계약심사 실시 (연중) 3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 : 일상감사] 일상감사 수행주체 명확화 (자치경찰지원과 인권감사팀) (~’23. 4월) 서울청/서 발주 전 일상감사 수행 (자치경찰지원과 인권감사팀) (4월~) 4 물 품 [체계적 물품 및 자산 관리] 자치경찰 취득물품 자체관리 환경 구축(리더기 구매 등) (12월) 자치경찰 물품 구입 (상시) 자치경찰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1~3월) 정기재물조사 (6~9월) 5 시스템 [차세대 e호조 조기 안정화] 운영 환경 조성/기능점검 (12월) 사용자 교육 (상시) 기술지원 및 기능 보완(→행안부) (상시) [사용자 관리체계 개선] 사용자 관리 업무 추가(보조금) (12월) 사용자 관리 보안 강화 (연중) 붙임 : 자치경찰사무 회계체계 개선계획(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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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치경찰사무 회계체계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6416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2133-6341) 관리번호 D0000046861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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