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4693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영실 윤중관 이수진 이상훈 11/21 백호 협 조 2023년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추진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요 약 2023년 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3. 1. 1. ∼ 2023.12.31. ㅇ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관리대상 소요예산 비고 주요 개선사항 ㅇ 행정안전부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개선 (市 세외수입시스템 부과·징수 기능 통합) 유지관리 용역 현황 ㅇ계 약 명 : ’22~’23년 교통위반·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통지도과로 이관('22.8.19.) ㅇ계약업체 :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변경계약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1차) ’23년도(2차) 기 존 변 경 (증 감) 기 존 변 경 (증 감) 계약금액(계) <’22~’23년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금액 변동없음> 교통위반 운수사업 과업내용 교통위반 운수사업 2023년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추진계획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사용자 활용 편의 극대화를 목표로「2023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버스?택시?화물차의 면허,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시·구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을 통한 시민중심 교통민원 서비스 지원 Ⅱ 추진방향 ○ 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의 신속한 대처,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행안부) 연계 재개발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1월 ~ 2023.12월(12개월) ○ 유지관리대상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버스 ? 택시 ? 화물차에 대한 면허관리, 차고지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 관리 서비스 지원 연번 유지관리 대상 규격 수량 1 2 3 ○ 유지관리 주요 사업내용 - 전문기술인력 지원에 의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 지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장애 사전 예방 - 시스템에 대한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능개선 지원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활동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패치 적용, 기능 개선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산출물 현행화 등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 업무지원 - 업무 환경 및 관계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능 보완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미래첨단교통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교통관리계정),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2차 ○ 계약기간 : 2023.1.1. ~ 12.31.(2차년도)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엑스아이티 【 유지관리 계약 】 ▶용 역 명 : '22~'23년 교통위반·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1-2782호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통지도과로 이관('22.8.19.) ▶계약기간 : '22.1.1.~'23.12.31.(2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계약업체 : ▶계약금액 : ※ ’22년 대비 ’23년 변동내역(계약변경 기준)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단위 : 천원) 세부항목 2022년 2023년 증 감 변동사유 상세 Ⅴ 기대효과 ○ 웹 호환성 확보 및 업무 환경(다양한 브라우저 사용 가능) 폭 확대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 ○ 법령?제도 및 업무환경의 변화에 맞춘 신속한 대응처리 체계의 확립 Ⅵ 향후일정 ○ 정보화사업관리 등록, 예산반영 등 : ’22.11. ~ 12. ○ ’23년도 계약체결(재무과) : ’22.12. ○ 유지관리 사업 시행 : ’23. 1. 1.~ 12.31. 붙임 1. 시스템 현황 1부. 2. 산출내역서(계약 변경 전 및 변경 후) 각1부. 끝. [붙임1] 시스템 현황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현황 ○ 업무개요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면허관리, 차고지 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 관리 서울시 자치구 <버스정책과> -사업자 면허관리·대장관리 운수사업관리 시스템 <교통행정과> -운송사업 인·허가 및 행정처분 -사업자 대장관리 - 면허관리 - 차고지 관리 - 민원 관리 - 법규위반 관리 - 시스템 관리 <택시물류과> -사업자 면허관리·대장관리 <교통지도과> -사업자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교통민원 처리 ↔ ↔ <교통지도과> -자동차사업 인·허가/행정처분 -사업자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120 다산 콜센터> -교통민원신고 접수 <세무과>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 시스템 주요기능 - 면허관리 :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사업자 면허관리, 차고지관리, 차량관리 - 법규위반관리 : 법규위반관리, 행정처분 및 과태료관리 - 연계부분 : 120다산콜재단, 세외수입관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사용자 : 시 및 25개 자치구 운수사업 업무담당자(1일 평균 200여명) ○ 시스템(H/W 및 S/W) 현황 - H/W 현황 연번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OS HostName 위치 / 관리주체 도입년월 1 운수사업관리 서버 이트론 Revo WT2308G(가상머신) (4Core, 32G Mem, HDD OS영역:100G data영역:100G) WIN Serv. 2016 UNSUREALSERVER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데이터센터 2019.10. - S/W 현황 연번 구 분 제품명 수 량 관리주체 / 탑재서버 도입년월 1 운수사업관리 WAS Weblogic Server Standard (12Core2) (iplanet 7.0 WAS 포함) 1 교통정보과 / 운수사업관리 서버 2014.2. 2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리포팅 툴 UbiReport 2.5 Edition 1 교통정보과 / 운수사업관리 서버 2014.2. ○ 면허 및 차고지 및 법규위반·신고 등록현황 (기준일 : ’22.10.31.)(단위: 백건) 연도별 면허 (택시·화물·버스·대여업 등) 차고지 (화물차 1.5톤 이상) 법규위반·교통민원 신고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자가용 ’22.10월 ’21년 ’20년 ’19년 ’18년
28143097
20230331090508
본청
미래첨단교통과-4693
D000004673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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