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825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경자인 고광현 이수연 09/06 김상한 협 조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2022.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경제적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및「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타 유형 장애보다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범죄에 취약 - 또한 전수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72.5%), 미래계획(70.5%)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이는 보호자 부재 시 경제·사회 생활 등 미래의 전반적인 불안감을 나타냄 [2020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34.1%가 폭행과 관련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금융 및 휴대폰 사기(19.5%), 기타(17.3%) 순으로 피해를 경험 기타 : 소액결제 유도, 대출사기, 금전 갈취,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등 ? 후순위로는 성추행 및 성폭력(15.8%), 명의도용(6.6%), 가정폭력(4.5%), 근로기준법 위반(1.8%), 성매매(0.4%) 순 ?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문제(72.5%), 미래계획(70.5%) 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67.8% 수준(지적장애 65.3%·자폐성장애 2.5%) ? 주요 학대 유형은 경제적 착취(25.5%), 신체적 학대(22.5%), 중복 학대(22.4.%) 순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은 비중 차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7.) ㅇ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를 운영 중이나, 사업 목적, 한정 된 후견 기간,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금전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추진 필요 ※ 발달장애인 모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속적 보살핌 필요 □ 추진경위 ㅇ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공모사업으로 관련 사업 추진('18년~) - 사 업 명 :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재정관리서비스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대표 : 김용직)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지원서비스 · 개인별 계획에 따라 지출, 공과금 납부 등 안정적인 소비 지원 · 발달장애인 대상 금전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 지원인 역량강화 및 교육 추진 등 □ 추진실적 ㅇ 2021년 이용자 현황 : 152명 계약 체결, 129명 이용 (’21. 12. 31. 기준/단위 : 명) 구 분 체 결 이용 중 종 료 해 지 만 료 부 모 9 3 1 5 본인 재 가 105 99 4 2 시 설 38 27 0 11 계 152 129 5 18 ㅇ 연도별 이용자 현황 : ’18년 이후 약 4배 증가 (’21. 12. 31. 기준/단위 : 명)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신 규 107 62 12 11 22 재계약 9 6 3 0 0 기존이용자 지원 61 46 35 13 합 계 129 61 46 35 ㅇ 만족도 조사 결과 - 금전관리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78%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가 자립생활에 필수 서비스인지 생각하는지는 88%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재정관리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필요 인식 조사 결과>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금전관리 지원 만족도 32% 46% 16% 2% 4% 자립 시 서비스 필요도 46% 42% 5% 1% 0% □ 기존 사업 비교 구 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신규)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 목 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 신탁제도를 활용한 서비스로 당사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출관리를 지원 수행기관 법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등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2022년 기준) 주요기능 은행 이용, 병원 진료, 계약 등 의사결정 지원(특정후견) 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지출 등 전반적인 금전 관리 지원 기 간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후견인 선임 심판 시까지 6개월 이상 협회에 서비스 신청 시부터 1개월 이내 내 용 ·일시적 혹은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을 지원하며 법원에서 결정된 특정기간 및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 보유 ·2~5년동안 특정후견지원 ·이용자의 용돈, 생활비 등의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지급 등을 통해 계획적인 지출 ·월세, 각종 요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즉시 대납 가능 감독기능 ·법원 : 1년에 1회 ·지방자치단체 : 1달에 1회(부모 제외) ·서울시 및 센터 내부 감독 ·외부 재산관리위원회의 감독 □ 사업 필요성 ㅇ 제 3자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여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발달장애인의 재산피해 발생 시 사후에 피해 재산을 보전받기 어려워 사전적 예방이 반드시 필요 ㅇ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로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나 복잡한 절차, 후견인 인원 부족 등으로 후견인 지정 등이 어려워 실효성 부족 - 성년후견제도는 금전의 지출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계약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일이 소요 ㅇ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생 가능성 존재 - 공공후견제도로 발달장애인의 신상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시 감독이 어려워 불합리·불투명 관리 불가피 - 다수의 법적·경제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관리 컨설팅 및 모니터링 필요 ㅇ 그간의 재정관리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78% 수준으로 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 필요성 검증 - 재정관리서비스가‘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 서비스인지’인식 여부도 88% 수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확인 □ 추진방향 ◈ 성년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지원 ◈ 발달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침해 없이 계약을 통한 자기 결정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기반 조성 □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 안정적인 재정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타 유형 장애인도 이용 가능 ㅇ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ㅇ 추진체계 : 서울시(사업 총괄), 비영리 법인·단체(사업 수행) ㅇ 추진방법 :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를 추진 할 수행기관 선정·지원 ㅇ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 -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 - 「신탁법」에 근거한 신탁 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금전 관리 지원 -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 및 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 ㅇ 지원기간 : 1년(필요 시 재계약 가능) □ 추진체계 ㅇ 서 울 시 : 사업 총괄, 수행기관 선정·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ㅇ 수행기관 : 서비스 대상자 발굴·상담, 개인별 재정관리계획 수립, 계약에 따른 재산관리, 월별 사용 계획에 따른 배분금 집행 등 □ 추진일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 계획 수립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 시행 ? 사업평가 및 정산 ’22년 9월~ ’23년 1월 ’23년 2월 ’23년 3월 ’23년 12월 □ 기대효과 ㅇ 지역사회 내 경제적 피해 의심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와 피해 예방 ㅇ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매월 수급하는 공적부조, 월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출 지원 □ 향후일정 ㅇ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 ’22. 9. ~ 11월 ㅇ 예산과 협의 및 ’23년 예산 확보 추진 : ~ ’22. 12월 ㅇ ’23년 추진 계획 수립 : ’23. 1월 ㅇ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23. 2월 ㅇ 사업 추진 : ’23. 3. ~ 12월 ㅇ 사업 평가 및 정산 : ’23. 12월 □ 행정사항 ㅇ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 협의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 협의기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 협의내용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 추진기간 : '22. 9 ~ 11월 ㅇ 사업홍보 - 홍보 시기 :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이후 - 홍보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추진 - 홍보 매체 : 시·자치구·유관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리플렛, 보도자료 등 - 홍보 방안 : 수행기관과 다양한 홍보 자료 제작 및 사업 홍보 추진 ’23년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이후.
28142981
20230331090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9825
D00000461662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