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지급금 정산 관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891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은민 최문기 07/07 이철 협 조 주무관 박노성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지급금 정산 관련 회의 결과보고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지급금 정산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지급금 정산 관련 회의 결과보고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최종 종결됨에 따라 가지급금 정산관련 부천시에서 회의 요청이 있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7. 5.(화) 14:30~15:30 ㅇ 참 석 자 : 서울시 2명, 부천시 3명 ㅇ 회의내용 :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종결에 따른 가지급금 정산 협의(1차) ㅇ 부천시 요청사항 : 하반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조기 정산 요청 ※ 당초 가지급금 회수 완료가 예상되는 시기에(’23.1.) 정산 요청 □ 회의결과 ㅇ 서울시 의견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정산】 - 부천시와 체결한 이행확약서를(’14. 12.) 기초로 정산이 필요하며, - < 정산근거 > 판결금 가지급 및 정산에 관한 이행확약서(’14.12.17.) - 제2조(공사대금 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판결금 정산) ② 판결금은 서울시와 부천시 간에 체결한 건설협약서(’05.1.27.)를 기초로 정산하되 기타 사정을 고려 - 제5조(기타사항) ② 본 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부천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지하철 7호선연장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 보고(도시철도공무부-6336, ’13.8.22.) - 건설협약서(’05.1.27.)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서울시 2.8%, 부천시 97.2% 【기타사정 고려 필요】 - - ㅇ 부천시 의견 - 서울시가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 향후계획 ㅇ ’22. 7. : 가지급금 정산에 관하여 부천시와 협의(2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지급금 정산 관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891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민 (02-772-7163) 관리번호 D000004575310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