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지원시스템 진료의뢰서 발급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지원시스템 진료의뢰서 발급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372(2022. 3. 23.)호 및 서울시 자활지원과-20201(2022.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우리 시 노숙인 지원시스템 진료의뢰서 발급 항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서는 노숙인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사항 - 고시내용 : 1차·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요양병원 제외) - 유효기간 : 2022. 3. 22. ~ 2023. 3. 21. ※ 노숙인의료급여 절차 변경사항 (기존) 1·2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 3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변경) 1차(우선 이용) → 2차(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3차(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붙임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노원구청장 (생활복지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4/2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512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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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시스템 진료의뢰서 발급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512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521111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