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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기준 개선방안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0413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진범 김영희 심재욱 03/31 최진석 협 조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주무관 이현구 주무관 유승아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기준 개선방안 2022.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기준 개선방안 공원과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공원 위원회 공동자문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추진배경 ○ 공원내 타 시설 중복결정 시 시설간 정합성·주변지역 연계 등 도시계획적 검토 및 공원 기능 유지 등을 종합적 검토하기 위해 공동자문단 도입 - 공원내 지하주차장 등 생활SOC 시설 확충 요구 증대 등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내 타 도시계획시설 설치 수요는 증가 추세 - 공원내 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 ○ 중복결정 외에도 도시공원 정비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등 양 위원회간 통합적 검토가 필요한 현안 대두 -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계획 관점 외에도 공원분야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균형잡힌 해결안 요구됨 관련규정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계획」(‘20.12.행정2부시장 방침) - 공동자문단 최초 구성 및 운영계획으로 당위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21.4./7.도시계획국장 방침) - 자문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운영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내 중복결정 사항은 자문대상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21.12.행정2부시장 방침) -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평면적·수직적 중복결정시 최대한 허용함을 원칙, 필요시 개별 사안별 적정성 검토 공동자문단 운영 및 성과 ○ (내용) 중복결정 관련 정합성, 공원 기능 유지, 장래 확장 가능성 등을 열람공고 전 사전자문 실시 ○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시설계획과장(간사), 공원조성과장 - 외부위원 : 도시계획위원회(4명), 도시공원위원회(4명) ※ 필요시 해당 중복시설의 전문가(위원회 소속) 2인 추가 가능 ○ (실적)‘20.12월 구성 이후 총 3회 개최, 7개 안건 논의 진행 - 중복결정 자문(6) : 공원?주차장?도로 등 중복결정 적정성 검토 - 도시공원 정책(1) : 우리시 도시공원 정비기준 개선방안 등 자문 2차 공동자문단 자문회의 사진 2차 간데메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3차 우장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현안과제(개선 사유) ○ 도시공원에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 증가로, 위원회 의견수렴,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단의 통합적인 기능 확대 필요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 도시공원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현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조율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계획 수립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집중논의 및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 한정된 자문단 인력 구성으로 인해 자문회의 개최, 운영이 미흡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자문단 위원의 참석률 향상 필요 - 일부 위원은 소속위원회 임기 종료로 자격요건 상실됨에 따라 인력 충원 필요 개선방향 ○ 중복결정 외에도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자문 확대 - 도시계획 및 공원분야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장 판단하에 상정토록 하여 자문 영역 확대 ○ 자문단 재정비를 통해 심도 있는 안건 검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 - 각 위원회별 참여위원 확대, 부위원장직 신설, 정례화로 통해 안정화 유도 ※ 공동자문단 운영 전·후 비교표(요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구성인원 13명(내부 3, 외부 8) ※ 위원회별 외부위원 4명, 필요시 2명 추가 21명(내부 3, 외부 16) ※ 위원회별 외부위원 8명, 필요시 2명 추가 최소조건 위원회별 2명 이상(외부) 위원회별 3명 이상(외부) 개최시기 수시 개최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자문안건 공원내 타 시설 중복결정시 공원내 타 시설 중복결정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계획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공동자문단 구성·운영 개선 방안(안) ○ 구성인원 : 총 21명(위원장 1, 부위원장 2)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19명) 위원장:도시계획국장 ※ 필요시 외부전문가 2명 추가 ?도시계획 분야 : 9명 (부위원장 1명) · 시설계획과장(당연직, 간사)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8명 ?도시공원 분야 : 9명 (부위원장 1명) · 공원조성과장(당연직) · 도시공원위원회 소속 위원 8명 -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수행 - 부위원장은 위원회별 외부위원으로 1명씩 선정 - 내부위원은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공원조성과장 3인(변경없음) - 외부위원은 각 위원회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 외부위원 임기는 소속 위원회 임기로 하고, 만료시 해당위원회에서 충원 - 안건에 따라 필요시 해당 외부 전문가를 2명까지 추가 가능 ○ 개최시기 : 분기별 각 1회 개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안건 수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 분기별 개최시기는 향후 공동자문단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 ○ 자문대상 - 도시계획시설(공원)과 타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사항(열람공고 전 시행) ※ 단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일단의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제외 -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적 복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예: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등) ⇒ 자문결과는 의결이 아닌 자문의견으로 제시 ○ 운영내용 - 자문회의는 위원회별 소속 위원이 3명이상 출석시 개최 - 자문위원이 국토계획법 제113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외부위원에 적용) -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제58조의3 내지 제62조) 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준용 행정사항 ○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 방침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관련부서(자치구) 통보 ○ 운영기준 개선안은 향후 공동자문단 개최시 보고 붙임문서 1. 공동자문단 위원 명단 1부 2.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변경) 1부 3. 공동자문단 중복결정 자문기준 1부 4. 중복결정 관련 상정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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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동자문단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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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세부 운영 기준 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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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중복결정 자문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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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상정안 작성 (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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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기준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0413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450517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