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기동단속팀 운영(불시단속) 결과 조치명령 통보[해오름 __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119기동단속팀 운영(불시단속) 결과 조치명령 통보[해오름 __원] 1. 귀하께서 소유, 관리, 점유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3년 4월 14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장기출장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안전시설등)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02-6942-1286 / 전자 FAX) 02-2187-8182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 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조치명령기한 만료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라영주 검사지도팀장 신용희 예방과장 03/29 강상욱 협조자 조사관 배민수 시행 예방과-4212 ( 2023. 3. 2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2 /전송 02-2187-8182 / sscom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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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시단속 조치명령서(해오름고시원)-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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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동단속팀 운영(불시단속) 결과 조치명령 통보[해오름 __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12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라영주 (02-6942-1282) 관리번호 D0000047703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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