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결의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계 약 건 명 : ***************** 2. 계약상대자 ****************** ************************************* **************** ***************************** 3. 지연배상금 : ******************** - 산출근거 : ******* * ************* * ** * ****** ******* ****** ****** *******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 후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물품검사조서 1부. 끝. 주무관 이수연 계약2팀장 고영순 재무과장 03/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5650 ( 2023. 3.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33 /전송 02-768-8880 / suyeon1009@seoul.go.kr / 부분공개(5)
28139388
20230330044508
본청
재무과-15650
D00000477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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