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291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주경 윤복철 03/29 유재명 협 조 길동배수지(4지) 내부 방식공사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길동배수지(4지) 내부 방식공사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2023. 3. 29.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길동배수지(4지) 내부 방식공사 사업추진 및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시행 예정인 길동배수지(4지) 내부 방식공사에 대하여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결정된 계열(공법)로 구조물 내부 방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부본부장 방침【본부 시설관리과-28371(2022.12.29.)】 ※ 2023년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 추진계획 - 부본부장 방침【본부 시설관리과-1328(2022.2.14.)】 ※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운영기준 개정 ○ 사업현황 - 사 업 명 : 길동배수지(4지) 내부 방식공사 - 사업기간 : 2023. 6. ~ 2024. 4.(장기계속공사) - 사 업 비 : 1,591백만 원(1차수 1,114 + 2차수 477) - 사업규모 : 배수지 4개지 중 1개지, 내부방식 면적 8,649㎡ ※ 길동배수지 시설 현황 구분 계 1지 2지 3지 4지 비고 시설용량(㎥)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준공년도 2006년 내부면적(㎡) 37,220 9,381 9,040 10,150 8,649 사업계획년도 2020~24 2020년 2021년 2022년 ‘23~24년 ※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계 바닥 벽체 천장 기둥 도류벽 면적(㎡) 8,649 1,918 1,265 1,580 2,153 1,733 계열선정 패널+도막 패널 도막 도막 도막 도막 사업추진 절차 구조물 부위별 계열 선정 요청 (완료) ?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완료) ? 사업 추진방침 수립(현재) ? 사업참여신청 공고 (7일) ? (발주부서) (본 부) (발주 부서) (발주부서) 정량적 평가 및 공법심의자료 준비 (7일)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1일) ? 건설신기술일 경우 신기술 활용심의 및 공사설계 등 (30일)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30일)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 계약일까지 개략적 소요일수 82일 공법업체 신청 방법 ○ 사업참여 희망업체로부터 평가서 접수 - 사업참여 자격 : ‘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상의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한 모든 자 -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간(근무일 기준) ○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공법업체로 선정 - ‘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법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 방법 ○ 공법선정에서 결정된 공법으로 설계와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습식ㆍ 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자 결정 ○ 시공업체 계약전 공법사와 시공사간의 하자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운영기준’에 따라 ‘하자관리 협약서’ 체결 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및 공법업체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 방향 - 운영기준에 따라 내부방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 -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공법선정위원에서 배제 ○ 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총 7명(전원 외부위원) - 간 사 : 시설관리과장 ○ 위원선정 방법 - 외부 심의위원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 심의위원의 최종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업체 대표(대리인 가능) 입회하에 범용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 개최 당일에 연락하여 확정 - 전화연락은 보안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확정된 순서에 따라 2회까지 연락 후 참석 가능한 위원 순으로 선정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2회까지 전화 시도 후 다음 순번으로 연락)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회 및 운영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 위원회 수행 기능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의결 ? 평가기준 작성, 적용 및 조정 등에 대한 자문, 의결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간사 및 담당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사업의 설명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준비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토록 조치 ○ 사업 참여업체 공법 발표 - 발 표 자 : 위원회 개최 당일 공법 업체에서 직접 설명 - 발표시간 : 업체당 10분 이내(발표자 1인만 평가장 입장) - 발표순서 : 위원회 개최 당일 공법 업체 입회하에 추첨 ○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 평가 - 정성적 평가(배점 70점) ? 시공성(20점), 품질관리(20점), 안전관리(10점), 유지관리(20점)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정성적 평가 100% 90% 80% 70% 60% ? 각 심의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반영(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만 제외) 공법업체 선정 방법 ○ 공법업체 선정 세부 방법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적평가와 담당공무원이 평가한 정량적 평가(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최고 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 ? 1순위 : 총점 계산 소수점 3째자리(평가점수 계산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 2순위 : 건설신기술 보유 업체 ○ 정량적 평가(배점 30점, 담당공무원이 평가) - 방식성능(12점, 절대평가) ?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시험항목별 평가등급을 산정 ? 5등급 및 투수저항성능이 투수 발생시 해당업체 제외 - 공사비(10점, 상대평가) ? 서울시 ‘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준용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 공사비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가 적용 (단, 제안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제안 공사비의 평균가 적용)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씩 적용 - 경영상태(8점, 절대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정 ? 등급별 평점(6~10점)을 해당되는 배점에 환산하여 적용 - 가·감점 평가 ? 시공실적(0~3점), 하자사례(0~-5점),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0~1점), 기술심사담당관 평가결과(0~1점) ○ 선정결과 발표 - 심의 결과는 평가 당일 서울시 및 상수도 홈페이지, 건설알림이에 공고 (단, 평가자료 환산 등 행정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다음날 공고)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지표 【적정 방수·방식제품(공법) 선정 평가지표】 구 분 배점 점수 계산방법 비 고 정량적 평 가 (30점) 방식성능 (12) 일반 조건 건조면 0.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적용 제외 ?- 5등급 ?-‘투수저항성능’ 평가에 투수발생 시 100% 90% 80% 70% 수중침지 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습윤면 2 부풀음, 박리·박락 현상 없을 것 내화 학성 염산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차아염소산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수산화나트륨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내후성 습윤건조 반복시험 100cycle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내충격성 0.5 1등급 ※1등급(균열미발생) 100% 균열대응성 1.0 1등급 2등급 ※균열 미발생 시, 각각 0.5점씩 가점 (20℃와 ?20℃에 대하여 시험) 1등급(2개충족), 2등급(1개충족) 도막계열간 평가시 에만 선택 적용 100% 50% 내피로 성능 1.0 1등급 ※ 1등급(파단 미발생) 패널계는 줄눈제, 시트계는 접합부 100% 공 사 비 (10) 1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 ? 서울시 ‘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준용 100% 95% 90% 85% ? ? ? 경영상태 (8) 8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 6~10점) ※ 배점 환산적용 정성적 평 가 (70점) 시 공 성 (20) 2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품질관리 (20) 2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안전관리 (10) 1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유지관리 (20) 2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소 계 100 가감점 시공실적 3 시공 면적 0초과~ 5천㎡이하 5천㎡초과 ~1만㎡이하 1만㎡ 초과 가점 1 2 3 2016년 이후 실적(발주시공분) (7년 이내 실적) 하자사례 -5 하자 면적 비율 (%) 0초과 ~ 0.25%이하 0.25%초과~ 0.5%이하 0.5%초과~ 0.75%이하 0.75%초과 ~ 1%이하 1% 초과 감점 1 2 3 4 5 2016년 이후 하자(발주시공분) (7년 이내 하자) 용제계 재료 사용 有?無 1 용제 미사용 용제사용 1 0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으로 市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불량 가점, 선정제외 1 0.5 0 선정 제외 평가결과 (기술심사담당관 정량적 평가점수) 소 계 계 3 추진 일정 ○ 3.3 ~ 3.13 : 사업참여신청 공고 및 평가자료 접수(7일) ○ 3.14 ~ 3.16 : 정량적 평가(3일) ○ 3.17 ~ 3.27 : 시공실적 및 하자발생 사실 여부 조회 등 공법심의자료 준비(7일) ○ 3.28(화)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업체 공고(1일) ○ 3.29 ~ 4.10 : 공사 설계(9일) ○ 4.11 ~ 4.19 : 계약심사 요청(7일) ○ 4.20 ~ 4.28 : 일상감사 의뢰(7일) ○ 5.1 ~ 5.2 : 공사발주 시행 및 계약의뢰(2일) ○ 5.3 ~ 6.12 :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40일) 4 행정 사항 ○ 사업참여신청 공고 : 서울시·상수도 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2023. 3. 28.(화) 14:00~18:00 ○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에 따른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위원 참석수당 : 1,400천원 ? 산출근거 : 200천원 × 7명 = 1,4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3년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 추진계획 알림(본부 공문) 1부. 2. 사업참여신청 공고문 1부. 3. 공사기간 산출근거 1부. 길동배수지(4지) 내부 방식공사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2023년 시행 예정인 길동배수지(4지) 내부 방식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임 1 위원회 개최개요 ○ 안 건 : 길동배수지(4지) 공법(자재) 부위별(도막, 패널) 선정 ○ 일 시 : 2023. 3. 28.(화) 14:00 ~ 18:00 ○ 장 소 : 사업소 2층 회의실 ○ 참석자 : 10명(심사위원 7명, 옴부즈만 1명, 사업소 2명) - 위 원 장(1명) : 이우호 ㈜태성종합기술 (전무) - 위 원(6명) : 최윤정 ㈜다산컨설턴트 (상무) 나승욱 ㈜건화 (상무) 명경출 ㈜서울화인 (부사장) 나석현 ㈜건일 (부사장) 장동우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임대성 ㈜삼림엔지니어링 (사장) - 옴부즈만(1명) : 박영철 (시민참여 옴부즈만) - 간 사(1명) : 시설관리과장(윤복철), 담당(김주경) 옴부즈만 참석 공법 업체 발표 공법 업체 발표 2 심 의 결 과 사업 내용 ※ 길동배수지 시설 현황 구분 계 1지 2지 3지 4지 비고 시설용량(㎥)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준공년도 2006년 내부면적(㎡) 37,220 9,381 9,040 10,150 8,649 사업계획년도 2020~24 2020년 2021년 2022년 ‘23~24년 ※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계 바닥 벽체 천장 기둥 도류벽 면적(㎡) 8,649 1,918 1,265 1,580 2,153 1,733 계열선정 패널+도막 패널 도막 도막 도막 도막 구조물 부위별 공법(자재) 선정 위원회 의결 결과 ○ 도막계열 결정 공법업체: **** ○ 패널계열 결정 공법업체: ****** 3 행 정 사 항 ○ 외부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근거 : 200천원 × 7명 = 1,4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 후 계 획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해당 업체에 결정 사항 통보 ○ 공법선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공법(자재)에 따라 설계 및 발주 ○ 입찰참가 자격 -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습식ㆍ 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자 결정 붙임 1. 위원회 공법업체 발표자 명부 1부. 2. 외부 심사위원 참석자 명부 1부. 3.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석 명부 1부. 4. 사전접촉여부 확인서(외부위원용) 1부. 5. 평가위원 보안서약서(외부위원용) 1부. 6. 주관적 항목 평가표(도막계) 1부. 7. 주관적 항목 평가표(패널계) 1부. 8. 후보자 명부(통화기록부) 및 연락순서 1부. 9. 공법선정 심사위원 최종 선정결과 1부. 10.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결과표(2차 평가) 1부. 11. 심의의결서 1부. 12. 공법선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28138960
20230330044508
본청
시설관리과-5291
D00000477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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