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접수번호 7257)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사항(접수번호 7257)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실관계 *************************************************************** ************************************* ******************* ********************************************************* ************************************** ******************** **************************** *************************************************** 3.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피상속인 갑의 법정상속인 중 한 명인 을이 본인의 상속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을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4. 답 변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05조 본문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7조에서 공동상속인의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87조에서 상속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되었고, 이후 *****************************************************************************************************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세제과 배신양 주무관(☎ 02-2133-33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신양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3/29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437 ( 2023. 3.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coexist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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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접수번호 7257)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437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신양 (02-2133-3368) 관리번호 D0000047700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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