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5564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성렬 김동현 03/29 이임섭 「토목부」 '23년 4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2023.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23년 4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우리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상태, 중점관리 20대 항목을 중점으로 4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본부 건설공사장 '23년 4월 안전점검 계획[안전관리과-2579호, '23.3.24.]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3.4.3.(월) ~'23.4.28.(금) □ 점검대상: 토목부 진행중인 전현장(23개소) □ 점검방법 ○ 공사관리관 및 외부위원 합동점검(1회/월) ○ 관리자(부장 또는 과장), 공사관리관 안전점검(1회 이상/월) ※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점점검내용 ○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위험성평가 특별점검) 이행점검 - 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상태(회의실, 현장 사무실 등 게시 확인) -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 안전보건경영 활동서 및 안전점검일지 작성상태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기본준수 항목 등 - 안전난간, 전도방지시설 중점 점검 ? 추락, 협착/충돌, 전도, 낙하, 붕괴, 감전, 기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 추진 (1단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안 전 난 간: 2m이상 추락위험 단부(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 전도방지시설: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감리 및 시공사 안전담당자 활동상황 확인 ? 감 리 : 매일 안전 활동사항 감리일지 기록여부 확인 ? 시공사 : 안전관리자 안전활동 확인사항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및 이행 여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긴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시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하고 시정완료시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시행 Ⅲ 행 정 사 항 □ ************** ○ **************** ○ ************************************* ******************** 붙임 1. '23년 4월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장 현황 1부.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3. 안전점검시 주요확인 사항 1부. 4. 안전점검 결과 보고 양식 각 1부. 5. `23년 4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안전관리과) 1부. 끝.
28138102
20230330044508
본청
토목부-5564
D000004770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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