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인가 통보(고급-중형택시, 양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인가 통보(고급-중형택시, 양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에 인가 신청************************관련입니다. 2.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양수를 조건으로 고급에서 중형택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 바,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고급→중형택시)변경을 인가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허전환내용 사면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본거지) 면허전환내용 사 유 비고 (수령)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나. 면허전환조건 1)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전환면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전환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및 개인택시 면허조건에 따른다. 3) 전환면허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인가서는 본 통보로써 갈음한다. 4)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 다. 변경등록 및 양도 · 양수 인가절차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라. 전환면허일 : **************** 마. 업무처리 유의사항 1)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가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할 때 차량번호는 기존의 개인택시차량번호로 환원되고, 2)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하며,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면허전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노원세무서장,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3/29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136 ( 2023. 3.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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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인가 통보(고급-중형택시, 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136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76993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