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7032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류민국 홍성보 03/29 김현미 협 조 2023년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계획 아동학대 관련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전담기구(아동학대예방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23년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운영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497,’23.2.14.) < 구성(안) > ㅇ 참여: 시도 아동보호담당국장(주관), 시군구, 경찰청(경찰서), 시도 교육청, 광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 ㅇ 운영: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ㅇ 목적: 아동학대 관련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ㅇ 주요 내용 - (계획수립) 아동학대 정책 추진현황 점검 계획 수립 - (운영)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책 점검 추진 - (결과 점검)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고 및 복지부 제출(연 2회) * 지역복지사업평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평가지표로 평가 ㅇ ’23년 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계획(아동담당관-5871, '23.3.14.) 제1차 회의 개요 ㅇ 회의일시: 2023. 3. 31.(금) 10:30~11:30 ㅇ 회의장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ㅇ 주요안건 - ***************************************** - ********************************** ㅇ 참석대상 : 아동보호전담기구(아동학대예방협의체) 위원 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ㅇ 아동학대 대응 및 정책 추진 협의·점검·자문과 관련된 유사 위원회별 역할 및 기능을 구분하고 인원을 재구성하는 등「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를 재정비하여 운영 - 아동보호전담기구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 조직 → 아동학대관련 주요 대응 유관기관 중심으로 구성 - 아동학대예방협의체 유관기관 실무TF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 협의 → 아동보호전담기구 참여기관 담당자 중심 TF로 상시 운영 세부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1,000천원 ㅇ 세부내역 -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 × 6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적용 - 사무용품 등 회의 준비 비용 100,000원 ㅇ 예산과목: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ㅇ 회의 결과보고 및 참석수당 지급 : '23.4월 초 ㅇ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23.4월 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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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7032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477006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