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호봉 정정발령 1.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및 제18조(호봉의 정정)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소속 소방공무원중 육아휴직 복직자 호봉재회정 누락에 따른 호봉정정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호봉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명 연번 소속 계급 성 명 (생년월일) 복직일자 급여 등 정산기간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1 노량진119 안전센터 소방장 *** ********** ‘23.01.13 ‘23.01.13~ ‘23.03.29 19호봉 20호봉 2 백운119 안전센터 소방교 *** ********** ‘23.01.10 ‘23.01.10~ ‘23.03.29 10호봉 11호봉 나. 정정일자 : 소방장 김희태(2023.01.13), 소방교 양경일(2023.01.10) 붙임 1. 장. 김희태 호봉획정표 1부. 2. 교. 양경일 호봉획정표 1부. 끝. 주임 정은택 행정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03/29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42 ( 2023. 3. 2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21 /전송 02-843-7119 / wjddmsxor01@seoul.go.kr / 부분공개(5)
28136599
20230330044508
본청
소방행정과-2942
D00000477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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