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22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지혜 최정숙 03/29 송광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계획 2023.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계획 자치행정과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연락 두절 및 사무소 확인 불가 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직권 말소)를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현황 □ 추진 근거 ㅇ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민간협력과, ’22.12.12) ㅇ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시민협력과, ’23.1.4) □ 점검 대상 : *********************************** ****************************************** □ 점검 결과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서면 조사 및 결과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 조치사항 - 등록요건 미충족 & 단체유지 희망 : 4.10.(월)까지 등록요건 보완요청 - 등록요건 미충족 & 말소희망 : 3.31.(금)까지 말소신청서 접수 및 말소 처리 - 연락두절 및 확인 불가 단체 : 4.28.(금)까지 말소 청문 개최 및 청문결과 통지 ****************************** ***************************************************************** ************************************************************************ 2 청문개최 □ 청문 개요 ㅇ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ㅇ 대상 : 연락두절 및 사무실 확인 불가 단체***** ㅇ 처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직권 말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 ******************************** *********************************** ************************************ ******************************************************* ********************************************** ************************************** *************************************** ******************************************************************************** ************************ ***************************************** *********************************************************************** ************************************************ 3 향후계획 **************************************** **************************** 붙임 1. 등록 말소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목록 1부(따로 붙임) 2. 관련 법 규정 3. 청문 및 말소(직권말소) 절차 4. 청문조서 1부 5.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붙임 2 관련 법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3 청문 및 말소(직권말소) 절차(행정절차법) ① 청문주재자의 선정************ < 청문 주재자 관련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28~29조 및 시행령 제15조> <청문 주재자의 선정>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5조) ?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그 밖에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절차법 제29조) ?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 개최 공시 송달 - 청문 실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송부(법 제21조, 27조) < 사전통지의 내용(행정절차법 제21조) >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③ 청문주재자의 청문 실시 - 청문 실시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 미리 통지(법 28조) - 당사자가 공개요청 또는 청문주재자 필요시 청문 공개(법 제30조) - 청문을 시작할 때 예정된 처분의 내용, 사실관계·법적근거 설명(법 제31조) - 청문주재자는 필요시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가 가능하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 가능(법 제33조) -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 ~ 종결시까지 문서 열람·복사 요청 가능(법 제37조) - 청문 계속시 행정청은 다음 청문의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통지(법 제31조) - 당사자 의견서는 청문 종결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으로 제한하며 기한 내 의견서가 제출되면 청문에 출석·의견 진술한 것으로 간주(법 제31조) ④ 청문조서의 작성(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18호 서식)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작성 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 열람확인의 장소·기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영 제19조) < 청문조서의 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 > ?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18호의 4 서식) < 청문주재자 의견서 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의 2) > ?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⑥ 청문의 종결 및 자료제출(청문주재자 → 행정청) -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 종결 가능(법 제35조) - 청문주재자는 청문 종결시 청문조서, 의견서, 관계서류 제출(법 제35조) ⑦ 청문결과의 검토 및 반영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 검토 후 인정되는 부분은 처분에 반영 ⑧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시(법 제21조) -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 동의필요(법 제24조) - 당사자에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고지사항 포함(법 제26조) - 우편, 교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송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 및 인터넷에 공고(법 제14조) - 송달은 통상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 공고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하면 효력 발생(법 제15조) 붙임 4 청문조서 청 문 조 서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5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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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22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혜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47702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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