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교통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토목사업소)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교통공사) 1.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7884호(2023.3.27.)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2023년 지하철 1~4호선 지하구조물 개량공사 1,265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토목, 토목건축) 후속조치 사항 검토후 발주 → 균열보수 303.2m, 누수보수 530개소, 단면복구 314.3㎡, 단면보수 2538.3㎡ 나. 후속 조치사항 - 고용개선지원비중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주휴수당 반영 비율×50%×1.4로, 사회보험료(국민,건강)는 직접노무비×8.045%×20%로, 고용개선장려금은 직접노무비×주휴수당 반영 비율×50%×10%로 반영(매뉴얼 7페이지 참조)하고, 준공시 매뉴얼에 따라 정산 철저 ※ 상기 고용개선지원비 주휴수당 반영 비율은 10.7%(5억~30억 미만, 7~12개월, 토목)로 반영 요청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붙임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5.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03/29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772 ( 2023. 3.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6 /전송 02-768-8905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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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교통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772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8106) 관리번호 D00000477034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