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917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이종팔 손영일 03/29 代손영일 협 조 전기설비 안전교육(전기안전수칙)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전기설비 안전 교육(1분기) 교육 제목 전기 안전수칙 준수 교육 대상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전직원 교육 방법 전자문서 공람 전기 안전수칙 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으나 안전수칙 미 준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전기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일반적 전기 안전수칙 ? 작업 전 안전 점검, 작업 후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 전기기기 외함은 땅이나 건물의 철골에 전선으로 연결(접지)시켜야 한다. ?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 전기 퓨즈는 구리선 등을 사용하면 위험하므로 정격 퓨즈를 사용하도록 한다. ?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불량제품이나 고장난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문어발식 배선으로 한꺼번에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코드가 과열되어 위험하므로 적정 용량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콘센트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덮개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전기실(펌프실) 전기 안전수칙 ? 전기설비의 전기계통도(단선결선도)를 숙지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조작시에는 개인안전 보호장구를 착용(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차단은 부하측부터 전원측 순으로 차단하고, 투입은 전원측부터 부하측 순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PF, COS 및 DS 조작은 반드시 무부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차단기 등의 전기설비 개방 후에는 반드시 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로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압이상의 전기설비와 가까운 주변에서는 전기설비 보수와 관계없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한다. ? 차단기 및 개폐기를 조작하기 전에는 주위에 사람이나 물건, 공구 등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조치하고 조작하여야 한다. ? 전기실 내에서 금연하여야 하고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 지하펌프실 내에서 고압호스를 이용한 물청소는 하지 말아야 하며, 물걸레 등으로 펌프, 배관, 난간, 바닥 등을 청소하고자 할 경우 고압전동기로 물이 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장 및 정전작업시 전기 안전수칙 ? 모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전기공사 작업자는 작업전 개인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작업에 임하기 전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개인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 검전기는 휴대하였는가? - 도면은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활선 작업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원 스위치(개폐기)에는 시건장치 및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부착) 하여야 한다. ? 작업은 작업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시간단축을 위해 작업 순서를 바꾸거나 예정외의 작업을 임의로 하여서는 안된다. ? 정전 작업시에는 방전기구를 사용하여 필요한 개소의 방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전 작업시는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필요한 단락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우기시에는 옥외 전기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전기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모든 전선이나 케이블은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 늘어져 있는 전선이나 케이블은 만지지 말고 작업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젖은 것으로 판단되면 전기장치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스위치는 뚜껑(커버)을 부착하여야 한다. ? 모터 등의 전기장치에서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전기를 끄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스위치박스, 전동기, 배전반, 용접기, 케이블, 케이블덕트 등의 전기기구에 물이나 액체성 물질을 뿌리지 말아야 한다. ? 배선 상태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전선, 케이블 또는 전기기구에 물건을 걸어 놓지 말아야 한다. ? 전선, 케이블은 모퉁이나 기계위로 끌고 다니면 위험하며, 전선,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노출되는 고압선에는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선의 규격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전선을 로프 대용품 등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며, 작업 중 음주,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 이동, 작업, 차량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휴대전화 사용 시 작업 중단) 용접작업 안전수칙 ? 용접 작업시 물기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 작업에 필요한 개인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차단시키고 전선을 정리해 둔다. ? 용접기 어스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 용접작업장 주위에는 가스통, 가스배관, 기름, 나무조각, 도료, 헝겊 등 타기 쉬운 물건(인화성, 발화성)이 없어야 한다. ? 용접기에 연결하는 전선은 나선이나 이어진 부분이 노출된 전선을 사용하지말아야 한다. ? TIG용접, 절단용LPG, 산소용기는 전도방지용 체인걸이로 걸어두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한다. ? 전기용접기는 접지한다. 전기 감전사고시 응급조치 및 대처 요령 ? 감전 사고자 주변의 전선 또는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2차 재해를 예방한다. ? 차단기나 스위치를 차단할 수 없는 경우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한 후 막대, 플라스틱, 봉, 줄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하여 기기 또는 전선으로부터 사고자를 분리시켜야 한다. ? 사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사고자의 의식, 호흡, 출혈, 맥박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인공호흡 ·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하며 넥타이, 허리띠를 풀러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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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044508
본청
정수시설과-917
D00000477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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