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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888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경 이상연 박성준 03/29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의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계획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개정(시행일 : ’23. 1. 16.) 및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시행계획」(의정담당관-128, ’23. 1. 28.)이 시행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 운영 규정에 반영하고, ? 의회 전문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도서관 기능을 명확히 하며, ? 자료선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 등에 관한 조항들을 현행에 맞게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 도서관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출입제한 규정을 신설 Ⅱ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칙 ? 도서관 관리직원을 관련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전문적인 도서관 관리 업무 및 현재 운영 인력 현황을 반영 ?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도서관 운영 자료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며, 전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 자료 수집·보존, 열람·대출 등 도서관 고유 기능 뿐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 자료의 종류 중 의회의 의사록을 회의록으로 변경(안 제4조) ? 의회 각 실·담당관 및 상임위원회 발간자료에 대한 의회 전문도서관으로의 납본 부수를 조정·변경(안 제5조) - 기관 발간자료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으로 의무 납본(「도서관법」 근거)을 서울도서관이 대행함에 따라, 의회전문도서관으로의 납본 부수를 5부 이상에서 3부 이상으로 축소 ? 기증자료 처리 기준 및 절차, 기증자에 대한 예우, 자료 기증 동의 등 세부사항을 별표 및 별지로 신설(안 제8조) - 기증자료 및 기증자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증문화 활성화 도모 제2장 자료선정위원회 ? 자료선정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의하고,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변경(안 제11조) - 자료의 수집·보존, 장서개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역할을 명시 - 위원회 소관부서를 입법담당관에서 의사담당관으로 변경 ?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해 의희사무처 조직개편 반영(안 제12조)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개편된 직제로 새롭게 규정 -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직급상 균형을 고려, 시의회 팀장급으로 변경 ? 위원회 심의사항에 자료 기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자료의 상호교환(제7조), 기증자료(제8조)에 관한 개별 조항이 있음에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규정 필요 ? 위원회 소집 조항에 회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안 제14조) - 자료선정위원회 의결 정족수 등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면 심의에 대한 필요성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3장 열람 및 대출 등 ? 도서관 이용자 범위 중 서울특별시 직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직원과 구분하여 정의(안 제15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을 별도로 명기 ? 열람·대출시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변경(안 제16조)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로 적용 ? 제18조 제목에 대출기간을 명시하고, 대출자료 범위에서 특정 자료명 대신 포괄적인 자료 형태로 변경하여 규정하며, 안 제15조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을 구분하여 정의(안 제18조) - 자료 대출기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제18조 제목에 대출기간을 추가 - 현재 불용된 가제식 법령집이라는 자료명 대신 가제 형태의 자료로 변경하여 명시함으로써 대출자료 범위를 현행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 ? 안 제18조와 연관하여 제22조 제목을 변경하고, 대출 연장기간을 현행에 맞게 새롭게 규정(안 제22조) - 조항 제목 및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대출기간으로 변경하고, - 대출자료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현재 대출 연장기간 운영사항(1회 한정, 최초 대출기간 동안 연장)을 반영하여 변경 ? 자료 대출기간 내 반납 요구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명시(안 제24조)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대출기간 내 반납 가능토록 규정 ? 회수불능자료 처리를 위한 미회수 기간을 변경하여 규정(안 제26조) - 장서의 정확성 및 대출자료 회수 강화, 미반납 자료 최소화 등을 위해 자료 미회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제27조와 연관하여, 도서관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적 출입제한 조항을 신설(안 제27조의2) -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 악취, 화재 위험, 무질서 행위 및 물품 소지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기타 ? 규정 외 사항 신설(안 제33조) - 본 규정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 일반 이용수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규정 조문의 띄어쓰기, 용어의 적합성 및 일관성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정비(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Ⅲ 추진일정 ? 규정 개정(안) 부서 의견조회(완료) : ~ ’23. 3. 22. ? 개정안 발령 및 시행 : ’23. 3월말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발령문안 1부. 2. 규정 개정 관련 의장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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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888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80-7922) 관리번호 D0000047704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자료관리 > 의회도서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