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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000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원 김성수 03/29 전종원 협 조 2023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2023. 3.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장:전종원☎3146-5601 행정관리과장:김성수☎5610 담당:박원☎5612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ㅇ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교육개요 ㅇ 교육기간 : 2023년 1월~12월(대면교육 6월 중 2회 예정) ㅇ 교육대상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전 직원 - **************************************** - **************************** ㅇ 교육내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ㅇ 교육시간 : 개인별 연4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 대면교육(2시간 필수) + 사이버 교육(2시간) < 2022년 추진실적> 교육일시 및 장소 : 2022. 5. 31. 14:00~16:00/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홍보관 교육참석 : 참석자 48명, 불참자 60명 교육강사 : 김영자(소통과 치유 공동대표) 교육내용 : 성인지 관점에서 보는 성폭력, 성희롱 바로보기 등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 실시 5·6급 중간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신규) ※ 대면교육 및 비정규직 근무자 교육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①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 교육 실시(2시간)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원 및 비정규직) ㅇ 교육일시 : 2023. 6월 중 ㅇ 교육장소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홍보관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등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신고 처리 방안 등 ㅇ 추진방법 :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교육일시(안) : 2023. 6. 1.(목) 14:00~16:00 ※ 강사 및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교육강사 : 박도담***************** ② 교대근무자/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2시간)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 교대근무자/ 격외지 / 비정규직 대상 - 중앙제어실 교대근무자, 풍납취수장 근무자 11명, 기간제 5명, 촉탁계약직 5명 ㅇ 교육일시 : 2023. 6월 중 ㅇ 교육장소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홍보관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등 교육일시(안) : 2023. 6. 2.(금) 14:00~16:00 ※ 강사 및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교육강사 :********************* ③ 사이버 교육 수강(2시간) ㅇ 인재개발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수강 가능) 연번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1 e-(고위직공무원대상) 폭력예방교육 3급 이상 30분 2 e-가정폭력 예방교육_2022 (공공교육기관/전문) 전 직원 1시간 3 e-서울시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_2022 (공공교육기관/전문) 전 직원 2시간 30분 4 e-성매매 예방교육_2022 (공공교육기관/전문) 전 직원 1시간 5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공공교육기관/전문) 전 직원 1시간40분 6 e-성희롱 예방교육 (공공교육기관/전문) 전 직원 3시간10분 7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공공교육기관/전문) 전 직원 1시간20분 8 e-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_2021 전 직원 2시간 20분 ㅇ 상수도 교육(비정규직 대상)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 커뮤니티→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교육게시판 연번 과정명 교육시간 1 폭력예방교육자료-가정폭력예방교육 27분 2 폭력예방교육자료-성매매 예방교육 46분 3 폭력예방교육자료-성폭력예방교육 38분 4 폭력예방교육자료-성희롱 예방교육 17분 5 폭력예방교육자료-성희롱 예방교육 2 43분 6 폭력예방교육자료-성폭력피해자가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유 14분 7 폭력예방교육자료-불법촬영 영상을 보면 안되는 이유 18분 8 폭력예방교육자료-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18분 9 폭력예방교육자료-사랑이 넘치는 곳에 불평등이 있습니다 17분 ㅇ 서울시 평생학습포탈(비정규직 대상) ※ 서울시평생학습포털(가입 로그인 필수)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검색 → 강의 수강 후 부서담당자에게 수료증 제출(사이버교육) 연번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1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속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비정규직(기간제, 촉탁직 등) 1시간 2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속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비정규직(기간제, 촉탁직 등) 1시간 3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속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비정규직(기간제, 촉탁직 등) 1시간 4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속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 비정규직(기간제, 촉탁직 등) 1시간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 운영 ㅇ 대상인원 : 2명 (남녀 각 1인) ※ ******************* ㅇ 역 할 : 성희롱?성폭력 고충 초기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안내,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등 Ⅲ 행정사항 ㅇ 교육후 결과보고서 작성 ㅇ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승인 ㅇ 기관별 2023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붙임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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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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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000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 (02-010872950) 관리번호 D0000047700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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