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61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박영진 이희정 03/29 박성규 협조 심의1팀장 지유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계획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계획 2023. 3. 29. (수)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계획 인권담당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쳐 등록 말소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ㅇ?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ㅇ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시민협력과-169, ’23. 1. 4.)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인권담당관-225, ’23. 1. 6.) 추진경과 ㅇ ’23. 1. 4.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요청(시민협력과) ㅇ ’23. 1월~2월 : 인권담당관 소관 단체 전수조사 실시(서면?현장조사) ㅇ ’23. 3월~4월 : 등록요건 현행화 요청 공고(시민협력과, 3.2~3.16)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시송달 공고(시민협력과, 3.16.~4.2.) 말소 대상 단체 개요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대표 소재지 비고 1 ***** *********** ****** *** ********************************* ************************* ************************ ************ ************************ ****************** 2 ***** *********** ***** *** *********************** 검토 결과 ㅇ ***************************************************************************************************************************** ㅇ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청문을 거쳐 해당 단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자 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계획 ㅇ 일 시: ’23. 4. 18.(화) 09:3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회의실 ㅇ 대 상: ******************* ㅇ 주 재: ********************* 향후 일정 ㅇ 말소 청문 공고(사전통지) : ’23. 4. 6.(목) ~ 17.(월) ㅇ 청문 실시 : ’23. 4. 18.(화) ㅇ 등록 말소 처분 및 공고 : ’23. 4. 27.(목) ㅇ 결과 제출(인권담당관→시민협력과) : ’23. 4월(예정) 붙임 1.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청문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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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61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02-2133-6383) 관리번호 D0000047706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