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383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결 재 장현우 이서진 03/29 이준형 협 조 부서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교육 교육일시 2023. 3. 29.(수) 교육실시자 보건의료정책과장 교육대상 보건의료정책과 직원 44명(실무수습 3명 포함) 교육제목 사무실 위험성평가 교육 교 육 내 용 위 험 성 평 가 1. 위험성평가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4. 위험성평가 방법 5. 위험성평가 절차 6. 위험성 추정 및 결정 7.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8. 중대재해예방과 위험성 감소대책 및 관리방안 교 육 사 진 공람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1. 위험성평가의 목적 위험성평가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시설물, 설비, 수행 사업, 유지·보수 작업,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시설물 등의 안전확보와 작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시 본청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직원, 협력업체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위험성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KOSHA Guide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4. 위험성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서울특별시장)가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승인한다. 단,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설물, 수행사업 내용,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참여시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안전보건 전담부서에서는 내·외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위험성 평가 팀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1> 위험성 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울특별시장 [안전·보건전담부서장] 보좌·지도·조언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각 부서 팀장, 주무관 등 각 부서 산업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종 사 자 직 원 <표2> 담당자별 업무 분장 구성원 역 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서울특별시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규정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 예산지원 및 안전보건활동 독려 등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 종 사 자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부서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안전·보건관리자 《보좌·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벱 제36조에 따른 보좌·지도·조언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부서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부서의 특성과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5. 위험성평가 절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6.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1>과 중대성<표 2>의 곱셈식으로 <표 3>과 같이 산출하고, 위험성 결정은 <표 4>와 같이한다. <표 1>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 용(예시) 최상 매우 높음 5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ㅇ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낮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표 2>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장애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필요 부상/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불필요 부상/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 치료 1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표 3> 위험성 추정표(예시)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7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보건분야(화학물질,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위험성평가 결정은 「2019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2019-사업관리-322)」<부록 3> 참조 7.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공사, 유지·보수 작업 등 도급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한다. 도급 사업 발주 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작성한 위험성평가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다. 수급업체는 발주 부서장의 개선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8. 중대재해예방과 위험성 감소대책 및 관리방안 붙임 위험성평가표 및 개선대책 실행경과(별도첨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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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044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383
D000004769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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