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19251호)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9248호)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19251호)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9248호)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2036호(2023. 3. 28.)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19251호)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9248호)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3.3.2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자연유산법) 자연유산의 정의와 보호 원칙 및 정책 수립 등(붙임 1 참조) -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 삭제(붙임 2 참조) 나. 공포일자: 2023.3.21. 다. 시행일자: 2024.3.22 2. 아울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9251호) 1부.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9248호) 1부. 3. 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관리과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문화진흥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예술과),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문화정책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강남구청장(문화도시과장), 송파구청장(문화재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재화 문화재정책과장 03/28 이철희 협조자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문화재사업팀장 代정영래 시행 문화재정책과-4545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15 / cjy4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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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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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제19248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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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19251호)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9248호) 공포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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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19251호)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9248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4545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지연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768982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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