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권자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47조제1항 및 제52조의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권자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준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을 말합니다. - 또한 준칙 제49조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해촉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요청 받은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되며 준칙 제47조2항과 준칙 제52조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대행자로서 위촉권자가 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준칙 제47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준칙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485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485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694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