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1718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구성하 이준학 배종은 03/28 김수덕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2023. 03. 27. (월)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창의행정당관:배종은☎2133-7760 창의연구팀장:이준학☎7773 담당:구성하☎7776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체계 등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집단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학습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Ⅰ 2022년 운영 결과 □ 운영 개요 ㅇ 근 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수행 및 결과제출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인력개발과] ㅇ 대상과제 -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분석, 사례조사 -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법령·제도 개선 - 신규 정책개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위한 논리 개발 -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ㅇ 지원내용 - (연 구 비) 과제별 최대 1,000만원 지원 - (학습시간) 참여자 전원 개인별 학습시간 25시간 부여 - (표창수여) 평가결과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수여 ************ ************************************************ ************************************************************************************************ ******************************************* ********************************************************************************************************************************************************************************************** ********** *************************************************************** ******************************************************* ****************************************** ************************************************** *********************************************************** ********************************************* ********************************** ******************************************************************************* ******************************************************************************************************************************************************************************************************************** Ⅱ 운영 개선 계획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연구유형 다양화 논문 / 보고서 논문형 / 레포트형 / 기본계획형 / 매뉴얼형 연구기간 확대 및 자율설정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연구종료일 지정 (11월 중순까지 연구종료) 연구시작일 ~ 당해연도 내에 주관부서에서 자율설정 국외업무여비 신설 - 해외 현장답사 지원 국외업무여비 1인당 300만원(최대 2인) 예산성과금 지급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 대상 추천 연구원 1:1매칭 자문 지원 - 연구원의 해당분야 전문가 1:1 매칭 → 수시자문 지원 종합평가(내용평가) 지표 개선 Ⅲ. 연구 성과의 시책활용도(40점) ④ 최종결과물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공개(10점) ※과정평가와 중복 Ⅱ. 연구내용의 충실성(40점) ⑤ 연구보고서 형식의 적정성(10점) (목차구성, 참고문헌 표기 등) 부실 용역 페널티 부과 구체화 및 명확화 연구보고서 미제출 : 연구비 전액 반납 부실 연구 : 향후 2년간 참여 불가 내용 부실 / 표절률 15% 이상 / 미제출을 구분하여 페널티 부과 □ 세부 개선계획 연구유형 다양화 ㅇ 연구유형 구분으로 연구보고서 작성 부담 감소 및 다양한 주제 시도 ㅇ (현행) 연구유형의 선택 없이 연구과제 신청·수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논문 형태 또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 ㅇ (개선) 연구유형을 4가지로 구분 ?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유형을 선택하고, 유형별 연구비 상한액 내에서 연구비 신청 연번 유형 기준 연구비 상한액 ① 논문형 200쪽 내외 1,000만원 ② 레포트형 30쪽 내외 500만원 ③ 기본계획형 실·본부·국장 전결 이상 ④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형 책자(e북) 제작 - 단, 결과물이 기준 분량 및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 시 감점처리 연구기간 확대 및 자율 설정 ㅇ (현행) 연구내용과 상관없이 연구종료일을 지정하여 신청 접수 후 최종결과물 제출 일괄 통보 - 연구종료일 : (’22.5~7월 심의)10.14까지 → (8월)10.28까지 → (9월)11.18까지 - 연말 시장표창 수여를 위해 11월 중순까지 연구종료 및 12월 초까지 평가완료 ㅇ (개선) 종합평가 시기를 당초 11~12월에서 다음연도 1~2월로 변경 ? 연구가능 기간을 12월말까지로 확대하고, 연구내용에 따라 자율 설정 - 최종결과물은 설정한 연구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제출 - 연구비 이월 불가 국외업무여비 신설 ㅇ 연구와 관련하여 해외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 국외업무여비 지원 - 연구비 상한액에 미포함 ㅇ 지원대상 : 연구TF 소속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레포트형 연구TF 제외) - 연령, 직급 및 근무경력 무관 -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ㅇ 지 원 액 : 항공료, 숙박비 등 1인당 300만원 내외(최대 2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국외업무여비(202-03) - 부족 경비 및 그외 직원의 경비는 소속 실·본부·국의 국외업무여비 등 활용 ㅇ 출장기간 : 10일 이내(주말 포함, 공가 처리) ㅇ 신청/선정 : 공문 제출 → 창의행정담당관 서류 검토 후 승인 통보 - 제출서류 : 해외 현장답사 계획(안)(부서장 전결) 【 해외 현장답사 계획(안) 작성내용 】 ① 출장개요 - 출장기간, 출장국가, 출장자, 출장목적 등 ② 세부일정 - 일자별 방문기관, 방문목적, 답사내용 등 - 연구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③ 예산 산출내역 - 지급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ㅇ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인력개발과) 거쳐 출장 수행 - 심사 통과 후, 예산 재배정(창의행정담당관 → 주관부서) ㅇ 귀국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 인력개발과에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신자에 창의행정담당관 포함 - 결과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지원 연구비의 1/3 반납 조치 예산성과금 지급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검토 대상에 포함(예산담당관-2029(2023.2.17.)호) ㅇ 종합평가 결과와 예산절감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추천 - 최종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선정 및 금액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산성과금 개요 】 ※’24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에 따라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금 운영규칙 제11조) - (공무원)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ㅇ 심사대상 : 2023회계연도 완료 사업 ㅇ 지급기준 : 1인당 2천만원·건당 8천만원 한도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ㅇ 추진 절차 신 청 ? 검 토 ? 심사 및 확정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 - 창의행정담당관(추천) ? 예산담당관 및 유관부서 실무검토(평가대상 선정) - 평가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 재정기획관 주관 최종(안) 작성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 성과급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지급규모 등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연계 지원(교육·자문) ㅇ 논리 전개 방식, 참고문헌 표기 등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ㅇ 연구과제와 연구원의 해당 분야 전문가 1:1 매칭하여 수시 자문 지원 - 자문사항 :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연구원 자문 의뢰 및 의견 반영 ㅇ 자문절차(※원칙적 서면 자문, 필요시 중간보고회 참석 등 대면 자문 가능) 자문 신청(공문제출) ? 자문 접수 및 전달 ? 자문실시 ? 자문결과 통보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창의행정담당관 →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 종합평가(내용평가) 지표 개선 ㅇ 과정평가와 중복되는 평가항목(최종결과물 공개) 삭제 ㅇ ‘연구보고서 형식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연구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 강화 및 질적 제고 노력 평가 (현행) 평가항목 ? (개정) 평가항목 Ⅰ. 연구과제의 창의성(30점) Ⅰ. 연구과제의 창의성(30점) ① 연구과제의 창의성(15점) ① 연구과제의 창의성(15점) ②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15점) ②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15점) Ⅱ. 연구내용의 충실성(30점) Ⅱ. 연구내용의 충실성(40점) ① 당초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도(5점) ① 당초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도(5점) ② 관련 통계 및 사례조사 활용도(5점) ② 관련 통계 및 사례조사 활용도(5점) ③ 체계적인 분석 및 접근방법의 적합성(10점) ③ 체계적인 분석 및 접근방법의 적합성(10점) ④ 내용의 논리성 및 결론의 명료성(10점) ④ 내용의 논리성 및 결론의 명료성(10점) - ⑤ 연구보고서 형식의 적정성(10점) (목차구성, 참고문헌 표기 등) Ⅲ. 연구 성과의 시책활용도(40점) Ⅲ. 연구 성과의 시책활용도(30점) ① 연구 활용계획의 타당성(10점) ① 연구 활용계획의 타당성(10점) ② 연구성과의 실행 가능성(10점) ② 연구성과의 실행 가능성(10점) ③ 향후 시책 반영 효과(10점) ③ 향후 시책 반영 효과(10점) ④ 최종결과물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공개(10점) (삭제) 부실 용역 페널티 부과 구체화 및 명확화 ㅇ 부실 용역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여 연구수행 책임성 강화 ㅇ 부실 유형별 페널티 내역 유형 페널티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내용 부실 연구비 1/3 반납 최종 연구보고서 표절률 15% 이상 ※카피킬러캠퍼스 활용 연구비 1/2 반납 최종 연구보고서 미제출(연구 중단 포함) 연구비 전액 반납 최종 연구보고서 수준 미달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불가(연구원, 주관부서) - 반납은 지원 잔액으로 우선 반납하고,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참여자 자비로 반납 Ⅱ 추진일정 □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지침 개정 및 공개 : ’22.3월 중 □ 2023년 제1차 과제선정심의회 : ’22.4월 붙임 : 20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8.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지침 v3(최종).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1718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하 (02-2133-7776) 관리번호 D0000047696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