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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북부·강동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누수대응과-3095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이동석 김근용 03/28 전태호 협 조 동부·북부·강동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부·북부·강동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동부·북부·강동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추진과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이 있어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건양23-52, 2023. 3. 2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Ⅰ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동부·북부·강동지역 상수도공사(급수,누수복구,시설물)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3차) 나. 용역기간: 2023. 1. 1. ~ 2023. 6. 21. (총차: 2021. 6. 22. ~ 2023. 6. 21.) 다. 계약금액:******************************* 라. 용 역 사:************************ 마. 과업내용: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Ⅱ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다.『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82호) -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Ⅲ 검토내용 □ 검토사항 가. 조정방법 : 품목 조정율 적용 나. 품목변동 요인 :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상승 (단위 : 원/일)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고급기술자 253,985 282,545 증 28,560 중급기술자 231,775 261,571 증 29,796 초급기술자 182,591 205,686 증 23,095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77호(2022.12.12.) 건설부문 단가 다. 검토내용 구 분 적용내용 기 준 검토결과 기 간 기준시점일 (직전조정기준일) 2022. 1. 1. 90일 이상 경과 충족 조정기준일 2023. 1. 1. 조정금액 및 품목조정율 전체 계약금액 ① ************** 3% 이상 충족 물가변동 제외금액 ② ('21.6.22.~'22.12.31.) ************** 대상금액 ③=①-② ('23.1.1.~'23.6.21.) ************** 품목 조정율 ④ ****************************** 물가변동 상승금액 ⑤=③×④ ************ 선금공제 해당 없음 라. 계약금액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 차 ************* ************* ************* 1차분 ('21.6.22.~'21.12.31.) ************* ************* - 2차분 ('22.1.1.~'22.12.31.) ************* ************* - 3차분 ('23.1.1.~'23.6.21.) ************* ************* ************* Ⅳ 조치의견 □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 '적정' □ 본부 안전조사과에 계약심사 의뢰 및 계약금액 조정 시행 Ⅴ 향후계획 □ 계약심사 의뢰(본부 안전조사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 □ 계약금액 조정의뢰(본부 재무회계과) 붙 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공문 1부. 2. 물가변동조정보고서 1부. 3. 설계변경내역서(총차 4회, 3차분 1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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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시행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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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조정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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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내역서(총차 4회 3차 1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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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북부·강동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문서번호 누수대응과-3095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02-3146-1521) 관리번호 D00000476929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노후상수도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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