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027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03/28 변경옥 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주말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하여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주말 긴급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23년 상반기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영유아담당관-3429,'23.2.22) 사업개요 ㅇ 운영규모 : (’23) 10개소 → (’24) 25개소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ㅇ 운영시간 : 토·일요일, 9:00 ~ 18:00 (1.1, 설날, 추석연휴, 12.25 제외) ㅇ 보육정원 : 5명 ※ 장애아, 영유아 보육 시 보육정원 3명 준수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 (식대 별도 논의)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 보육료 납부 구분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토요일 09:00~18:00 가정부담 3천원 일· 공휴일 09:00~18:0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 내용 및 조건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2명까지 주말근무 수당 <1일 교사당 110천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기존 교사 주말 근무 시 지원 보육도우미 지원 ? 전담교사 1명 고용한 어린이집 한해 지원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30만원 추진경과 ㅇ 신규지정 협조공문 발송(시→구) : ’23. 2. 22(수) ㅇ 신규지정 협조공문 발송(구→어린이집) : ’23. 2월 중 - 보건복지부 보육포털 ‘업무연락’으로 개별 발송 ㅇ 신규지정 공모접수(어린이집→구) : ’23. 3. 2 ~ 3. 10 ㅇ 신규지정 공모접수(구→시) : ’23. 3. 13 ~ 3. 17 ㅇ 신규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 ’23. 3. 17 ~ 3. 28 신규지정 공모 접수 결과 ㅇ 대상/규모 : 25개 자치구 (자치구 공모) / 10개소 선정 ㅇ 접수결과 : 19개 자치구, 21개 어린이집 접수 (경쟁률 1:2.1) - 유형별 현황 : 국공립9, 민간7, 가정2, 법인1 현장방문 실시 ㅇ 방문일시 : ’23. 3. 17(금) ~ 3. 28(화) ㅇ 방문대상 : 신규지정 신청 21개 어린이집 ㅇ 방 문 자 : 특화보육팀장, 사업담당자 ㅇ 방문목적 : 주말어린이집 신청 내용, 접근성, 시설현황 현장 확인 심사개요 ㅇ 심사일시 : ’23. 3. 29(수) 15:00~17:00 ㅇ 심사장소 : 시청본관 11층 소회의실 ㅇ 심사위원 : 총 3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 **************************************** ㅇ 심사방법 : 서면 심사 ㅇ 결정내용 :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규모 및 대상 선정 심사기준 ㅇ 심사항목 구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정성 평가 운영일반 (45)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주말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 평가 취약보육 운영 현황 (15) ?자치구 내 휴일,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ㅇ 정성평가(85점) -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위원별 평가 ㅇ 정량평가(15점) - 자치구 내 24시간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개소수 ※ 자치구 내 어린이집 100개소당 휴일 및 24시간 지정, 운영 개소수 : 1개 미만(8개구) 15점, 1개 이상 2개 미만(4개구) 13점, 2개 이상 3개미만(4개구) 11점, 3개 이상 4개미만(4개구) 9점, 4개 이상(5개구) 7점 행정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 ’23. 3. 31(금) 예정 ㅇ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출 : 330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50천원×2명=300천원 ? 다과비 : 3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신청어린이집 목록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유형 1 성동구 구립성수어린이집 국공립 2 광진구 해든어린이집 민간 3 동대문구 세빛어린이집 민간 4 중랑구 여명어린이집 민간 5 성북구 숲속반디어린이집 민간 6 강북구 구립동그라미어린이집 국공립 7 도봉구 아이들세상어린이집 가정 8 노원구 중계어린이집 국공립 9 은평구 성모자애어린이집 민간 10 양천구 구립해맞이어린이집 국공립 11 강서구 곰달래어린이집 법인 12 새자연어린이집 민간 13 아름드리어린이집 가정 14 구로구 덕성어린이집 법인 15 금천구 천사어린이집 가정 16 동작구 아이엠어린이집 민간 17 관악구 문성어린이집 국공립 18 서초구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국공립 19 강남구 구립강남데시앙포레 국공립 20 송파구 구립가락본동어린이집 국공립 21 강동구 자이맘어린이집 민간 붙 임 : 1. 공모심사표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정량평가 점수 산출 기준(취약보육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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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027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영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769736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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