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징수 결의(2023.03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징수 결의(2023.03월)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부과 징수 결의 (3월) 나. 부과대상 : ************* 다. 가산금액 : 12,000원(금일만이천원) ※ 과태료체납금액 : 금1,042,000(금일백사만이천원)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임 이영범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03/28 한종승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49 ( 2023. 3. 2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독산동) 금천소방서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21 /전송 02-2187-8380 / ka119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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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징수 결의(2023.0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49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범 (02-6981-6421) 관리번호 D0000047691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