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알림 1. 2023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다음 기한 내 공문으로 상정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ㅇ 일 시 : ********************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內 서울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나. 위원회 진행절차 안내 안건 상정부서 ? 안건 상정부서 ? 공동위 위원 ? 안건 상정부서 상정안건 제출 (상정요청) 위원 사전검토 자료 위원회 관리시스템 등록완료 설명자료 배포, 위원 사전검토 및 의견 등록 위원의견 검토하여 부서의견 및 조치계획반영 후 제출 ************** *************** ************** *************** *************** 다.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 *************** ㅇ 제출자료 : 안건목록, 상정안, 상정방침, 설명자료(PPT), 보조자료(B4) ㅇ 상정방법 : ① 상정안, 설명자료, 방침서를 도시건축위원회관리시스템에 입력 ② 상정안건목록 등 공문발송(상정안건은 방침 수립후 제출)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상정요청) 및 자료등록 ※ 위원회 상정안건 제출에 대한 방침 수립 시 반드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의 협조를 받아 (붙임3) 안건상정 서식에 의결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붙임5) 안건상정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검토 후 제출 ○ 기타 제출사항 - UPIS 자료등록 :***************** - 입안 자치구 등 위원회 참석여부 : **************** ※(붙임9) 참고 라. 유의사항 ①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심의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경과 또는 미비시 상정 불가) ② 안건자료 설명시 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환경 및 현황을 도면으로 표기하여 설명하고, 협의기관 및 주관부서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등을 준비하여 심의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치구청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시관리과로 통보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심사(검토) 의견 및 환경성검토 자료는 반드시 보조자료(B4)에 작성하여 주시고, PT자료 작성시 상정사유, 쟁점사항, 주관부서 의견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소관부서에서는 UPIS 자료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입력되도록 협조 바라며(미입력시 상정안건에서 제외 예정), 안건 담당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UPIS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위원회 안건설명은 안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담당 과·팀장 또는 담당자도 발표 가능) 현장확인 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토록 되어있으니 안건상정 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공동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2.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등 단순 수정·보완사항 이외는 수정·보완이 불가(사전 검토의견에 따른 수정·보완사항도 회의개최 전일 18:00 이후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안건 상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시스템 입력 및 공문 추가 제출 3. 추가로, 시설계획과 지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상정 협조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7)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선 계획 및 (붙임8) 환경성검토 PPT 예시 작성본을 참고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 협조요청 사항 1) 도시?건축위원회 안건상정 심의자료에 환경성검토 결과 포함 - 환경성검토 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기정 보조자료에만 작성하였던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를 심의자료(PPT)에도 포함하여 환경성검토결과 및 계획 반영사항 검토 2) 도시계획 심의시 기후환경 특성검토 추진 - 위원회 심의자료에 사업대상지 자연생태환경(비오톱), 물환경(물순환), 기후환경(열,바람) 특성검토 및 계획기법 반영사항 포함 환경성 검토결과 제시 ※ 기후환경(열,바람) 특성검토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인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건부터 우선 적용(’21.12~) 붙임 1. 상정안 심의도서 작성지침 1부. 2. 상정안 보조자료(B4)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부. 3. 안건상정 서식[별지5~7호] 1부. 4.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 1부. 5. 안건상정 체크리스트 1부. 6. 도시계획위원회통합관리운영시스템 상정부서매뉴얼 1부. 7.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선 계획 1부. 8. 환경성검토 PPT 예시 작성본 1부. 9. 자치구 등 회의 참석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박혜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298 ( 2023. 3.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5)
28130089
20230329050008
본청
도시관리과-3298
D00000476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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