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165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미란 이혜진 03/28 문인기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3년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2023.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3년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사업소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ㅇ「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ㅇ 본부 교육협력과-2102(’23.3.8.) 교육개요 ㅇ 교육기간 : '23. 3. ~ 12. ㅇ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 ***************************** - ********************* ㅇ 교육내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ㅇ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 대면교육 및 온라인교육 병행 ?2022년 폭력예방교육추진실적? ◈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100% 달성 ◈ 5급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 이수 완료(‘22.4.19.) 2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 실시(사업소) 5,6급 중간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본부) 확 대 - 당초: 5급 → 확대: 5급, 6급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사업소) 신 규 1.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 교육 실시 ㅣ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원) ㅇ 추진일시 : ’23.4.3.(월) 14:00 ~ 16:00(2시간) ㅇ 교육장소 : 교육관 2층 강당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 성인지 관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 방안 등 ㅇ 추진방법 :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강사 주요 경력 및 활동 ***** ********************************* ************************************* ※ 법정이수교육 부족시간(총 4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활용하여 개별 충족 【추진절차】 강사섭외 자료 제출 실시 지원 전문강사 일정협의 후 섭외 (각 사업소) ⇒ 일정 및 강사 연락처 제출 (사업소→ 교육협력과) ⇒ 대면교육 실시 교육시간 인정처리 (각 사업소) ⇒ 강사비 지급처리 (교육협력과) 2. 5·6급 중간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ㅣ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 5·6급 중간관리자(과장 및 팀장) - ****************** ㅇ 교육일시 : ’23. 3. 28.(화), ’23. 4. 4.(화) 총 2회 ㅇ 교육장소 : 본부 5층 대강당 ㅇ 교육내용 : 중간관리자의 사건대응절차 및 미조치 시 처벌사례 교육 ㅇ 추진방법 :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ㅇ 주요활동 강사 주요 경력 및 활동 *** *************** ************************************* ㅇ 교육일정(본부계획) 연번 날짜 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방식 1회차 3.28.(화) 14:00 ~ 16:00 5급 공무원 본부 6급 팀장 95명 집합교육 2회차 4.4.(화) 14:00 ~ 16:00 각 사업소 6급 팀장 98명 3.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 ㅣ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 격외지 근무자, 공무직 - 비정규직 근무자(촉탁계약직, 기간제) ㅇ 추진일시 : ’23.4.5.(수) 14:00 ~ 16:00(2시간) ㅇ 교육장소 : 교육관 2층 강당 ㅇ 교육내용 : 성인지 인식개선,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 방안 등 ㅇ 추진방법 :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강사 주요 경력 및 활동 ***** ********************************* ************************************* ※ 전 직원 폭력예방 대면교육 처리 절차와 동일 ※ 현업수행으로 대면교육 미이수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활용, 이수증 각 담당 제출 3 행정사항 소요예산(안) : ***** ㅇ 세부내역 -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비용 ※ 교육협력과 일괄 강사료 지급 구 분 산출내역(천원) 총 금액(천원) 직장 내 폭력예방 강사료 *** *** 격외지 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강사료 *** *** 총 계 *** ㅇ 예산과목 : ******************************** 향후계획 ㅇ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제출 : ’23. 3. ㅇ 부서원 교육 실적 관리 및 신규·전입·복직자 교육관리 : 수시 ㅇ 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보고 : ’23. 4. - 근무자 변동 시 교육실시 및 실적관리.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165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3146-5415) 관리번호 D0000047695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