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2023년 대부료 고지서 발급 요청(1회차) 1. 행정지원과-41377(2022.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1회차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가. 발급내역 소재지 용도 및 면적 부과금액(원) 분할납부 (1회차) 납부기한 납부자 주소 구분 총액 ****************** ****** *** *** ********* ******* *********** *** **************** ***** * ****** * ********* ******* 나. 연체가산금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7%, 3개월 미만 연8%, 6개월 미만 연9%, 6개월 이상 연10%(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다.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기본재산임대수익. 라. 납부기한 : 2023. 3. 31. 붙임. 대부료 산출내역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주무관 곽지민 행정관리팀장 김태희 행정지원과장 03/28 김호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130 ( 2023. 3. 2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4 /전송 02-3146-2677 / jmgwak22@seoul.go.kr / 부분공개(6)
28129603
20230329050008
본청
행정지원과-7130
D000004769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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