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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제조센터 구축?운영」에 관한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903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북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치만 김태승 이병철 송호재 03/28 김태균 협 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제조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3. 3. 경 제 정 책 실 (창업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제조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 전자제조 기반의 창업기업 혁신제품 제조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전자진흥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시-산업부 협업 전자혁신제조 지원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21~’25) ?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 추진 공간 확보 협조 요청 (전자진흥회 → 서울시) - 산업부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 공모 선정( ’21.3.) 도심 전자혁신제조 지원 공간조성 추진계획(’21.6.) 2 그간 추진사항 전자제조지원센터 조성(’21.6.~ ’23.2.) ? (서울시) 서울 도심(용산)에 전자제조 창업지원을 위한 집적지 조성 - 중국으로 유출되는 제조물량 흡수를 위해 전자유통 중심지 용산에 기반 구축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3층(舊 용산전자 상상가)에 구축 ? (산업부)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집행/총예산) - 전자혁신제조지원 및 스마트전자 확산을 위한 제조실증**********, 데이터 분석기반의 전자제조 전문인력 양성********* ? (전자진흥회) 전자제조지원센터 운영 및 초도양산 라인(장비) 구축 - 전자제품 제조지원(생산)을 위한 표면실장(SMT) 2라인(35종) 도입 3 전자제조지원센터 시설현황 운영기관 :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한종희] 운영인력 : 9명(센터장 1명, 전문엔지니어 8명) 운영장비 : SMT장비 35종 57대 위 치 : 용산구 청파로 77(원효전자상가6동 3층) 규 모 : ********** ? 공간면적 내역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상담실 ** 제조룸 *** 운영사무실 *** 제조룸2 ** 유틸룸 ** 측정평가실 ** 조립룸/AS룸 ** 기자재실 ** ? 현황도 * ***************************** 4 업무협약 개요 주요내용 ※ 업무협약(안) 붙임1 참조 ****************** ********************************************************************* ****************** *************************************************************** ************************** ************************************************************************* ******************************************************************************************************************************************************************************* ***************** ********************************************************************************************************************** ************************************************ ********************************************************************************************************** 협약방법 : 협약식 없이 양 기관 직인날인 후 1부씩 보관 협약시기 : ’23.3월 중 5 검토사항 업무협약(MOU) 체결 전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여부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8호*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나, ‘서울시-전자진흥회와의 업무협약’은‘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무’로서, 시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해당 법령 및 조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 「市 창업지원 조례」 제1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주거바우처,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9.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3년 예산 예산과목 내 역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1,666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업무협약서(안) 법률자문변호사 검토의뢰 ? 자문기간 : ’23.03.13.(월) ~ 3.17.(금) ************************************** ? 자문내용 : 서울시-전자진흥회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전자제조센터 구축 운영관련 업무협약서 전반적인 내용 검토 요청 ****************************************************************************************************************** ? 조치사항 : 업무협약서 제3조 제3항에 회신 내용을 반영 6 향후 추진일정 ? ’23.3.27. : 업무협약 체결 안내 공문 송부 ? ’23.3.27.~ 30. : 업무협약서 직인 날인 및 송부 (서울시-전자진흥회) ? ’23.3. ~ ’27.12. : 전자제조센터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전자제조지원센터 소개 1부. 3. 서울형 기술창업 프로그램(S-TIPS) 1부. 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소개 1부. 끝. 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표면실장기술로서 전자제품 조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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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무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 2. 전자제조지원센터 소개.hwpx

    비공개 문서

  • 3. 서울형 기술창업 프로그램(S-TIPS).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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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소개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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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제조센터 구축?운영」에 관한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903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만 (02-2133-4886) 관리번호 D000004769040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