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806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문선 박서영 문혁 03/28 주용태 협 조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운영부장 김정윤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김종호 2023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03.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총무부장:문 혁☎3780-0706 총무과장:박서영☎0709 담당:유문선☎0717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결정기준 ㅇ ’22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본부 조정 점수 적용 지급 대상 : 25명 ㅇ ’22.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23명) ㅇ ’22년도 중 5급 공무원으로 퇴직자(2명) -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등급별 인원 5 8 11 1 지 급 액 7,645 5,856 3,345 0 Ⅱ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원칙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 ㅇ ’22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 고려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70점)+조정점수(15점)+창의점수(15점) ㅇ 근무성적평정(70점) : (’22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ㅇ 조정점수(15점) : 신규 현안사업 추진,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등 ㅇ 창의점수(15점) : 관행적인 업무방식 개편, 예산절감 등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ㅇ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1등급 하향 조정 ㅇ 평가대상기간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지급제외 대상자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ㅇ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우대 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본부)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Ⅲ 평가절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ㅇ 구 성 : 6명(본부장, 각 부장) ㅇ 개최일자 : ’22. 3. 29.(수) 14:00(예정) ㅇ 역 할 :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받은 자에게 사유 설명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2.1.19.)」적용 Ⅳ 추진일정(안)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3.29.(수) ㅇ 이의신청 처리 3.30.(목) ~ 4.5.(수)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본부 → 인사과) 4.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4.13.(목)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4.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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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806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7690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