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체수행 안전점검의 자격요건 알림 및 확인 요청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른 자체수행 안전점검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자체수행 안전점검 시에는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3. 자체수행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첨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부서별 담당자가 기술자격 및 교육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정기안전점검의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기 안전점검 토목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건축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붙임 [첨부]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소1-25(25개소방서),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3/28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6265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28247
20230329050008
본청
중대재해예방과-6265
D00000476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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