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신설 요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12.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12.1.]」시행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세목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내용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부과부서 25개 소방서 징수부서 25개 소방서 적용회계 소방특별회계(43) 세목명·코드 [시특별]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43-288357)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 과태료, 234-02 기타과태료 가산율/연체율 ?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병기세목 - 안분율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30일 부과근거법령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추가기재항목 산출근거, 위반내용, 위반일시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부과부서 25개 소방서 징수부서 25개 소방서 적용회계 소방특별회계(43) 세목명·코드 [시특별]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43-288358)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 과태료, 234-02 기타과태료 가산율/연체율 ?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병기세목 - 안분율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30일 부과근거법령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추가기재항목 산출근거, 위반내용, 위반일시 나. 명칭변경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부과부서 25개 소방서 징수부서 25개 소방서 적용회계 소방특별회계(43) 세목명·코드 [시특별]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위반과징금(43-288346)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1 과징금, 231-01 과징금 가산율/연체율 병기세목 - 안분율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30일 부과근거법령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추가기재항목 산출근거, 위반내용, 위반일시 비 고 기존 [시특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징금 명칭변경 요청 다. 신설사유 및 요청사항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12.1.]」및「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12.1.]」신설 - [시특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43-288343) 부과 유지 요청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13조 경과규정에 의한 종전법 적용 - 소방특별회계 25개 소방서 부과 적용 요청 붙임 근거법령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임 최치환 경리팀장 김대성 소방행정과장 03/28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20 ( 2023. 3. 2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4 /전송 02-3706-1329 / cchfire119@seoul.go.kr / 부분공개(5)
28128176
20230329050008
본청
소방행정과-8220
D000004769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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