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기전과 연간단가공사』현장대리인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 계획

문서번호 기전과-2031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오영석 문동하 03/28 심형보 협조 주무관 문준호 『2023년 기전과 연간단가공사』 현장대리인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 계획 2023. 3.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2023년 기전과 연간단가공사』 현장대리인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의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Ⅱ 교육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기전과장 외 담당주무관,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책임감리 ○ 교육방법: 기전과장 주관하에 책임감리가 자체교육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전 안전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 사업장 내 보행중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 시행 교육 -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음주관리 - 건설기계 사고예방 및 도급인의 의무이행 교육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공업체 유의사항 등 Ⅲ 향 후 계 획 ○ 교육참석 대상업체에 안전교육 참석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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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전과 연간단가공사』현장대리인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031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석 (02-2210-1542) 관리번호 D0000047688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