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대표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경유) 제목 2023년 4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4조」(시행 '2022.12.1)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2022.12.1)에 따라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인 2023년 4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인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7월)부터 6개월이 되는 달(2023년 1월)에 실시 3. 벌칙 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15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02-6981-6083)에게 문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2023년 4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소방특별조사관 나순범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03/28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968 ( 2023. 3. 2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진관동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3 /전송 02-218-8212 / nsb119@seoul.go.kr / 부분공개(6)
28127921
20230329050008
본청
예방과-2968
D00000476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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