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84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경재 이기수 이미자 03/28 김윤섭 협 조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장훈련 계획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장훈련 계획 2023. 3. 28. (화) 강 동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장훈련 계획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대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훈련 및 관계인 소방훈련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Ⅰ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본부 재난대응과-6659(2023.3.15.)호 「2023년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다수 시설물 대상의 훈련에서 실전형 현장 훈련으로 전환 ㅇ 기존의 양적인 성격이 내포된 현장 훈련을 전면 개편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실전형 현장 훈련으로 전환하여 재난에 선제적 대응 관계인의 자기 주도 소방훈련 정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ㅇ 자체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 훈련 지원 ㅇ 재난 초기 자위소방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주도적 훈련 정착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ㅇ 관계인, 종사자 및 이용객 등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문화 정착 ㅇ 화재안전취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소방훈련 추진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연 중 훈련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화재 취약 대상 추진방법 : 대상별 소방훈련(1~10) 세부계획 수립·추진 훈련내용 연번 대상별 소방훈련 방법 훈련주기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2023년 소방훈련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훈련·교육 중점사항 합동 소방훈련중점사항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참여 자기주도적 소방훈련·교육 실시 ? 재난발생 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화재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교육 추진 - 소방훈련·교육 역할 : 관계인(계획수립 및 훈련 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 연간 소방훈련 지침 수립 (소방관서) ? 소방훈련 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및 공공기관 합동소방 훈련방훈련의 경우 1회 이상 실시 의무 사전 고지 ② 소방훈련 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간 소방훈련 일정 협의 ③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④ 소방훈련 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계획서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 소방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소방훈련 준비를 위한 임무·역할 분담 등 - 물품 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 주관, 소방서는 지도 협조 ⑥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자위소방대) ⑦ 소방훈련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결과 강평 및 토의 등 ※ 본 기본계획 이전 2023년에 기 실시된 소방훈련에 대하여 실적 인정 ※ 중복대상 병행실시 가능(단 실적은 분리)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 병행 ㅇ「’23년 현장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훈련·교육 시 직장훈련(팀 단위, 통합 전술훈련, 불시 출동훈련)과 병행 가능하며, 그 시간은 총량목표시간으로 인정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 안내 훈련 협의(일정) 훈련 실시(지원) 평가·지도·관리 ?소방훈련 의무사항·내용 안내 ?관계인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훈련평가 및 환류 ?훈련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 예방부서 대응부서 대응부서 대응/예방부서 소방훈련·교육 관련 도상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훈련대상 선 정 훈련준비 (도상훈련) 소방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훈련종료 (결과 관리/개선)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합동훈련 일정협의 ? 합동훈련 실시 ? 결과관리 ?특급, 1급 또는 합동훈련 요청 대상 중 협의 ?훈련컨설팅: 위험분석,훈련설계 ?현장훈련지원 및 지도(평가) ?훈련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이하 ?붙임2 서식 활용 관리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예방과, 재난관리과 대 상 : 총 200개소(특급 9, 1급 191) 합동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분기 1회 이상 ㅇ 훈련단위 : 동(棟)별 훈련이 아닌 관리주체 단위로 실시 ㅇ 훈련중점 :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ㅇ 시나리오 : 가상화재를 설정, 고층 부분에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 화재 등 상황설정 후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훈련 내용 ㅇ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을 이해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연돌효과에 의한 급격한 화재확산, 화재하중 및 패닉현상, 커튼월 구조의 위험성, 소방대의 화재진압 한계성, 인위적 위험유발인자 다양성 등 ㅇ 소방대 장비 및 자체 소방시설(옥내/연송/비상방송 등)을 활용한 훈련 ㅇ 특수차량(고가·굴절)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ㅇ 방재시설 점유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방재시스템 제어 방법 숙지) ㅇ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통합훈련을 토대로 대응체계 구축 등 ※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가능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도 중점 훈련 추진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불시훈련 대상 선정 ? 불시훈련 사전 통지(의무) 및 평가계획 수립(재량) ? 훈련 지원 ? 결과관리, 평가결과통보 ?대상처 사전 파악, 협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사전 통지(10일 전까지)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평가계획 수립 ?훈련 컨설팅: 위험분석,훈련설계 ?현장훈련 평가(필요시) 및 지도 ?붙임2 서식 활용 관리 ?평가한 경우, 10일 이내 결과서 통지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재난관리과 대 상 : 총 266개소(의료 21 , 교육연구 86 , 노유자 159) ※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 훈련과 병행 실시 불시 소방훈련 방법 ㅇ 사전통지 :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소방훈련 계획서 등 사전 통지 ㅇ 횟 수 : 분기 1회 이상 ㅇ 평 가 :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 훈련 내용 ㅇ 관계인 및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 근무자 등의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화·통보 훈련 - 화재안전취약자 및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 등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수용인원의 특징, 출입통제시스템 등 ③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법정의무)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 합동훈련 실시 ? 결과관리 ?대상: 153개소 ?훈련 의무사항 안내 ?예외: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안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및 지도(평가) ?훈련컨설팅: 위험분석,훈련설계 ?붙임2 서식 활용 관리 재난관리과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재난관리과 공공기관 대상 : 167개소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연 1회 ㅇ 내 용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 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소방훈련 시 상시 근무자의 소화ㆍ통보ㆍ피난요령 등 중점 교육 등 ④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대 상 : 274개소(의료시설 21, 교육연구시설 86, 판매시설 8, 노유자 시설 159)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계 추진 ㅇ 훈련설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ㅇ 훈련지원 :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다중이용시설(의료, 교육연구, 대형판매) : 월 1회 이상 - 재난약자 거주시설(노유자시설) : 분기 1회 이상 ㅇ 내 용 - 건물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 점검,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최초 목격자 신고부터 대피유도, 초기화재 진압 등 순서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현장중심형 훈련 진행 - 화재 시 관계인 및 종사자, 이용객 등의 인명대피 훈련에 중점을 맞춰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안전한국훈련 → 전국단위로 실시 ㅇ 대 상 : 전국단위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ㅇ 내 용 : 민방위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계획에 따라 참여·지원 ⑤ 특별관리시설물 대 상 : 29개소 총계 도시철도 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지하구 가스공급 시설 29 14 6 3 5 1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연 1회(하반기) ㅇ 내 용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위험성에 맞는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등 - 소방차 출동로 등 출동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대 활동여건 파악 -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 훈련설계 등 체계적 훈련지원 ⑥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D·E급) 대 상 : 34개소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반기 1회 ㅇ 내 용 - 영업장 위험요인 및 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 강구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⑦ 중점관리대상 대 상 : 41개소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연 1회 ㅇ 내 용 - 관계자 중심 자체 소방시설 등 활용한 신속한 초기대응 방안 모색 - 소방차 출동로 등 출동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대 활동여건 파악 -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 훈련설계 등 체계적 훈련지원 -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등 ⑧ 산림화재 진압훈련 대 상 : 일자산(둔촌동 산140번지 일대)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반기 1회 이상 ㅇ 내 용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훈련 ⑨ 전통시장 합동 소방훈련 대 상 : 6개소 연번 시장명 주소 크기 소방시설 옥내 S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연 1회 ㅇ 내 용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통로확보 훈련 ⑩ 특별훈련(취약 시기?장소별 훈련) 재난에 관한 사회적 이슈 집중(언론 동향 등)에 따라 특별히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청·본부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봄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기타 소방안전대책 Ⅴ 행정사항 소방훈련 대상에 대하여 사전 도상훈련 실시 후 현장훈련 실시(사전 근무일지 기록 철저) 현장훈련 추진 시 현장안전점검관(안전담당)을 지정, 안전관리 철저 소방훈련·교육 결과(붙임2)를 매분기 5일까지 소방재난본부(훈련팀) 제출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 목록 1부. 2. 소방훈련·교육 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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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050008
본청
재난관리과-1984
D000004769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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