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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부수도사업소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233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3/28 김정일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2023. 3.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강정환☎3520 담당:박지수☎3516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ㅇ『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ㅇ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 교육 개요 ㅇ 교육기간: '23. 3. ~ 12. ㅇ 교육대상: 전 직원 (공무원,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 공무원 등: 154명 (공무원 147명, 공무직 7명) - 비정규직: 45명 (촉탁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44명) ㅇ 교육내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ㅇ 교육시간: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대면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Ⅱ '22년도 추진실적 □ 2022년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ㅇ 교육대상: 전 직원 ㅇ 이수인원: 188명 ※ '22. 12. 기준 - 공무원 등: 154명 (공무원 147명, 공무직 7명) - 비정규직: 34명 (촉탁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3명) ㅇ 교육시간: 총 4시간 (의무 이수시간) ㅇ 교육내용: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ㅇ 교육방법: 원격 및 집합교육 Ⅲ 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1.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 실시 유지 2.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 신규 【대면교육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바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비정규직 교육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1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 교육 실시 (배 경) 코로나 완화로 비대면 강의를 대면강의로 전환 (필요성) 교육대상자의 이해도 및 참여도 파악 용이 □ 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전 직원 ㅇ 추진기간: '23. 5월 중 ㅇ 교육장소: 사업소 5층 강당 ㅇ 교육내용: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 성인지 관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 방안 등 ㅇ 추진방법: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 폭력예방 전문강사와 일정 협의 후 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소→교육협력과)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인정 - 결과보고서 확인 후 교육협력과에서 강사비 지급 처리 2 5·6급 중간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참석 (배 경) 방대한 기관 및 인력으로 인한 성비위 예방 어려움 (필요성) 중간관리자의 사건처리대응 능력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5·6급 중간관리자 공무원 - 이수대상: 총 16명 (5급 5명, 6급 11명) ※ 팀장 직위를 가진 6급 공무원 11명 ㅇ 교육일시: '23. 3. 28.(화), '23. 4. 4.(화) 총 2회 ㅇ 교육장소: 상수도사업본부 5층 대강당 ㅇ 교육내용: 중간관리자의 사건대응절차 및 미조치 시 처벌사례 공유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할에 대한 인식 - 사건 발생 시 중간관리자의 사건처리 대응절차, 미조치 시 처벌사례(연금 불이익 등) - 팀·과 단위 회의·워크숍 등 단체 활동 시 유의점 교육 ㅇ 추진방법: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강 사 주요 경력 및 활동 이정은 · 현) 소통과 치유 공동대표 · 2022년 서울특별시청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온라인 강의 컨텐츠 ㅇ 교육일정(안) 연변 날짜 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방식 1회차 3. 28.(화) 14:00~16:00 5급 공무원 5명 집합교육 2회차 4. 4.(화) 14:00~16:00 6급 팀장 11명 3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 (배 경)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면 교육 참석률 저조 (필요성) 성 비위 예방을 위하여 사각지대 근로자 특별교육 □ 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 격외지 근무자 6명 (북악터널배수지 근무자) - 비정규직 근무자 45명 (촉탁계약직 1명, 기간제노동자 44명) ㅇ 추진기간: '23. 5월 중 ㅇ 교육장소: 사업소 5층 강당 ㅇ 교육내용: 성인지 인식개선,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ㅇ 추진방법: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 특별교육 실시 일 통합정보센터 근무자와 북악터널배수지 근무자의 근무일 교대를 통해 교육 100% 참석 유도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소→교육협력과)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인정 - 결과보고서 확인 후 교육협력과에서 강사비 지급 처리 ※ 교육 예시) 5. 8. (사업소 통합교육 실시) → 5. 9. (격외지·비정규직 교육 실시)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전문 등급 강사섭외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안): 864천원 ㅇ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432천원 ㅇ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특별교육 강사료: 432천원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자체 계획 제출 : '23. 3. 31. □ 부서원 교육 실적 관리 및 신규·전입·복직자 교육관리: 수시 □ 공무원, 공무직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 '23. 5. □ 비정규직(기간제 등)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 '23. 5. □ 2023년 폭력예방 추진실적 입력 : '24. 2. 붙임 1.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1부. 2. 비정규직 교육 1부. 3.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확인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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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부수도사업소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233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7693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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