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호태0000) 1. 귀하께서는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중부소방서 (☏ ************)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에는(사전납부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통지번호: ****** 과태료처분 대 상 자 *** ***** ****** *********** **** ************** *** ****************** 위반 특수 장소 또는 영 업 소 ****** ********* *** *** ***** ******************* 위반사항 **** ******************* **** *********** **** ************************ 과 태 료 **** ************************** **** ****************************** ******************************************** ********************************************************** ***********************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주임 변정근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03/28 代전현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3651 ( 2023. 3. 28.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1층,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103 /전송 02-2238-1803 / byun119@seoul.go.kr / 부분공개(5,6)
28124815
20230329050008
본청
예방과-3651
D00000476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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