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3557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양은영 홍영전 03/28 정미선 협 조 정수시설과장 정수과장 이호완 김경진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복무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교육일시 2023.3.28.(화)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 직원(공공안전관 및 공무직 등 포함) 교육방법 교육일지 공람·메일 발송 및 전달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복무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철저 ○ 공사, 용역 및 민원업무 분야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금품이나 향응 요구·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고, 더 청렴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평무사한 직무수행에 만전 □ 안전사고 대응체계 확립 및 소관 업무수행 철저 ○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소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예방대책을 수립·관리 ○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출입관리 및 순찰을 강화 □ 외부 감찰기관 불시점검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외부 감찰기관 불시점검에 대비하여 다음의 복무관리 사항 준수 철저 ? 중식 시간 준수 철저 ? 관용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사적용도 운행 금지 ? **************************************** ? ************************* ?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근무상황 관리 철저 ?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휴가, 관외출장 등 부재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 철저 ?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등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각종 사건사고 및 언론 취재사항 등 동향보고 철저 - 보고근거 :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외부기관 수검보고) - 보고대상 : 각종 사건사고, 언론 취재동향, 검경수사 및 외부기관 조사사건 등 - 보고방법 : 유선, 행정포털 메일, Fax를 통한 초동보고 후 공문 시행 ※ 보고내용 및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인지한 즉시 신속 보고하고 사후 내용 보완 ○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공무원 비상발령, 수도사고 위기대응 등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현행화 정비 등 □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알림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의날 :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 전 직원 업무PC 내 개인정보파일 보호조치(삭제 또는 암호화) 수행 <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9.개정)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1년 또는 2년 이상 보관 및 월 1회 이상 점검(부서장 결재) 붙임 (전 직원)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암복호화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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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050008
본청
행정관리과-3557
D00000476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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