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자치구 분담 추진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523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최성수 이창한 03/28 최승대 협 조 주무관 김정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자치구 분담 추진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자치구 분담 추진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중인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품 및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시 전담에서 시·자치구 공동분담으로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ㅇ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부과 및 징수업무가 자치구로 이관(2006년) 됨에 따라 ******************************* ***************** ㅇ 25개 자치구에서 제각각 운영하던 단속시스템을 시에서 통합하여 표준시스템으로 구축, 안정화시켰고 ******************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하기 위함 2 대상시스템 개요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s-TOP) ㅇ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위단 단속시스템을 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통합·자동화한 시스템임 - s-TOP 이전 시스템 운영 현황************************* - 시스템 구축 : ***************** ·********************************* ·사업비 : ******** ㅇ 주요기능 -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처리, 통계관리, 카텍스, 모자이크 처리 등 ㅇ 운영성과 - 주·정차 단속민원 자동연계로 대시민 서비스 개선 - 시스템 통합으로 IT자원 및 예산절감 : ******** ㅇ 법적근거 - 불법주정차 단속(시·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제143조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14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 시·자치구간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협약 체결 ㅇ 사업비('23) : 860,250천원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ㅇ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주정차·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 시스템 구축 : *********** ㅇ 주요기능 - 주정차·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과태료 고지서 발송 관리(모바일, 등기·일반우편) - 체납자 관리 및 압류?압류해제 등 ㅇ 법적근거 - 전용차로 운행 단속(시·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143조, 도로교통법 제147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시·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16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 ************************************ ㅇ 사업비('23) : 279,501천원 3 시스템 운영 현황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ㅇ 위반단속 현황 (기준일 : 2023. 1. 1) 고정형 CCTV 운용대수 연도별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건수)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대 ******** ******** ******** 25개 자치구 (평균) *****대 ***** ********* ******** ********* ******** ********* ******** ㅇ 시스템 운영 비용 (단위 :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계약금액 (개발비) ******* ******* ******* ********* ******* ********* ******* ********* 용역업체 ***** ****** *** ****** *** * ※ ******************************************* ************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ㅇ 과태료 부과 현황 (기준일 : 2023. 1. 1.) 구분 과태료 부과 건수(천건) 과태료 부과 금액(억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주정차위반 (자치구) ***** ***** ***** *** *** *** 전용차로위반 자치구 * * * ** ** ** 서울시 *** *** *** ** ** *** ㅇ 시스템 운영 비용 (단위 :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계약금액 (개발비) ******* **** ******* (없음) ******* (없음) ******* (없음) 용역업체 ****** ****** ****** * 4 비용 분담 방안 □ 개발비, 유지관리비 공동분담(1안) ㅇ ******************************** - 연간 운영 비용의 50%씩 시·자치구가 각각 분담 - 자치구에 할당된 50% 금액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 - 차세대e호조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방식 준용 ㅇ 비용 계산 예시 - 2023년 유지관리 사업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 ****************************** □ 유지관리비만 공동분담(2안) ㅇ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분담방식 준용 - 연간 유지관리 비용의 50%씩 시·자치구가 각각 분담하고 있음 - 자치구에 할당된 50% 금액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함 - 차세대e호조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방식 준용 ㅇ 비용 계산 예시 - 2023년 사업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 ********************************************************** □ 추진절차 ㅇ 시·자치구 협의회 개최 ㅇ 합의안을 기초로 2024년 예산안 작성 ㅇ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자치구 안내문 발송 5 향후 계획 □ 설명회 개최 ㅇ 소요 비용 공동분담 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시·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 ㅇ 일 시 : 2023. 4월중. 끝. seoul-Traffic Order Platform, 구)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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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자치구 분담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523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수 (02-3470-1451) 관리번호 D0000047690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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