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관리강화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관리강화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499(2023. 3.2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이 아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 대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장애인활동법' 제5조) 3. 다만, 법률개정에 따라('20.12월, '22.6월)에 따라 장기요양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을 우선 지원하고, 활동지원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활동지원수급자('21년~), ②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23년~)에 대해 보전급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 구 분 개선 전(~'23.3월) 개선 후('23.4월~) 보전 급여 안내 기간 65세 도래 30일 전 ⇒ 65세 도래 60일 전 안내 주체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심사 신청 기간 65세 도래 30일 전부터 ⇒ 65세 도래 60일 전부터 통계 제공 등급심사자에 대한 등급결과만 안내 ⇒ 65세 도래자의 장기요양 등급심사 현황 (미신청현황, 결과통보 내역 포함) 4. 이에 활동지원서비스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보전급여 이용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선 사 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8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794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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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관리강화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794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76914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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