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공포 알림 '23. 3. 27.「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신설(§6의2) 일부 개정 나. 조례 공포일 : 2023. 3. 27.(월) 붙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전결 03/27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307 ( 2023. 3.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udaly0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24154
20230329050008
본청
세제과-4307
D000004768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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