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일: 2023. 3. 27. 2. 주요 개정내용 ㅇ 비사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2025년 31일까지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한시적 면제(제3조 제1항 제4호 신설) ㅇ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제3조 제1항 제2호) ㅇ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의무 면제(제3조 제1항 제3호 신설) 붙임 1. 서울시보 3861호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도 시 철 도 과 장 주무관 이소연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도시철도과장 03/27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733 ( 2023. 3.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76 / leeso1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23530
20230329050008
본청
도시철도과-3733
D00000476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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