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172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조미연 오승제 박진순 03/27 박유미 협 조 2023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의료원장(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출연기관장)에 대한 ’23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장과의 성과계약)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23년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안) 제출요청(공기업담당관-1280호, ’23.1.25.) 2 성과계약 체결 계약대상: 서울의료원장(출연기관장) 계약기간: ’23. 1. 1. ~ ’23. 5. 31.(계약서 제3조)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ㅇ (제2장) 경영목표·성과평가: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성과보상 ㅇ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 ’23년 업무 성과목표 구성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평가부서 비고 ㉠기관 경영평가 결과(60%) ?기관 경영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혁신성과지표 (20%) ?기관장의 혁신과제별 평가점수 정량평가(15%) 공공의료추진단 성과계약 대상 정성평가(5%) 공기업담당관 ㉢내부만족도(20%)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공기업담당관 ’23년 서울의료원 혁신성과지표(안)(정량15%)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추진일정 비중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운영정상화(5%) ?의료수익 목표달성 2022.1.1. ~ 2022.5.31. (5%) ㉡약자와의 동행 의료 서비스 사업수행(6%) ?의료취약계층 공공의료사업 진료실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실적 (3%) (3%) ㉢혁신 성과(4%) ?의료인력 이탈방지 노력 (4%) ※ 서울의료원의 혁신성과 추진을 위해 성과 목표는 연 단위 목표로 설정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시 현재 성과지표 지속 추진 예정(공기업담당관 협의 완료) 3 평가결과 활용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ㅇ 적용대상: ’23년도 재직 기관장의 ’24년도 기본연봉(’24. 1월부터 소급) ㅇ 인 상 률: 기본연봉액 대비 0~3% 범위 내 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ㅇ 적용대상: ’23년도 재직 기관장의 성과급(연도 중 퇴임시 월할 계산) ㅇ 지 급 률: 등급별 0~300% 범위 내 차등 지급 4 행정 사항 ㅇ 성과계약 체결(市 공공의료추진단 ↔ 서울의료원) : ’23. 3월 ㅇ ’23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市 공공의료추진단) : ’24. 6월 붙임 : 성과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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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172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주 (02-2133-9232) 관리번호 D00000476872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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