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기제·공무직 경력인정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인사과 김태완 주무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서울시 일행 9급으로 임용 시 임기제, 공무직으로 대민업무를 한 경력이 100% 인정되는지 여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직으로 재직하신 경력은 신규 임용 시 호봉 및 최저승진소요 등에서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 시 산입되고 있으며, 시간선택임기제로 일한 근무 경력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반영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3조에 따라 임용 예정 계급(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저 승진소요 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산입되고 있으며,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의 경우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되는 경력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직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초임 호봉과 최저승진소요 연수 등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 따른 유사 경력(50~100% 환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임용 이후 호봉 재획정 심의를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력 인정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인사과(김태완, 2133-571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인사과장 03/27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12487 ( 2023. 3.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1 /전송 02-2133-0773 / stick3@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23159
20230329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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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1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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