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재산관리과-3721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우아름 최병천 이은주 03/27 한영희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 예산변경 계획 2023. 03. 27. (월)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 예산변경 계획 재산관리과장:이은주☎2133-3271 재산정책팀장:최병천☎3272 담당:우아름☎3299 ’23년도 정기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과 수시분 지출 예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관리계획 (재산관리과-2333호, '23.02.26.) ㅇ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 부족 예산액 및 사유 ㅇ (부족 예산액) : *******천원 - 산출내역 : 정기분 부족분 (******천원) + 수시분 지출 예상액 (******천원) ※ ’23년도 정기분 보험료는 *********천원으로 공유재산 보험료 기편성 예산액(1,308,245천원)을 초과 ※ 수시분 지출 예상액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에 따른 수시분 지출액 평균(*****천원)과 미가입 건 후속 조치 가입 예상액(******천원)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수시분 지출 예상액 산출내역] ·최근 5년간 신규 취득에 따른 수시분 지출액 평균 : *****천원 (단위 : 건, 천원) 연번 연도 지출액 비고 계 ****** 1 2022 ***** 2 2021 ****** ******************* 3 2020 ****** 4 2019 ****** *********** 5 2018 ***** ·미가입 건 후속조치 가입 예상액 : ******천원 [산출] 미가입 건 후속 가입 예상분 평균 보험료 추계액 (***천원) × 수량 (**건) = ******천원 ㅇ 사유 : ’22년 공유재산 손해보험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신규 가입(예정) 건수 증가 - (’23년도 정기분) : 전수조사결과 가입누락분에 대한 정기분 신규가입 건 증가 ※ ’22년도 신규 가입 건수 : 35건 → ’23년도 신규 가입 건수 : 151건 - (’23년도 수시분) : 가입누락분 중 가입 검토 중인 재산의 수시 가입 예상 건 □ 예산변경 방안 ㅇ 사무관리비 (201-01) 중 재산관리 수수료 (측량비 등) 변경 사용 - 공유재산 보험(공제)은 그 성격상 재해 발생에 대한 복구 대비 차원으로 지출기한 (정기분 납부 기한 : ’23. 3. 31.) 내 집행이 시급한 바, 사무관리비 중 재산관리 수수료(*******천원)에서 변경 후 지출 ㅇ 세부 변경안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계 1,308,245 ******* * *********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308,245 ******* * ********* 계 464,000 * ******** *******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464,000 * ******** *******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3721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아름 (02-2133-3299) 관리번호 D0000047686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