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29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준현 김민수 안희 03/27 김형국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성동)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2023. 3.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구급대원 전문성 및 중증응급환자 생존률을 향상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ㅇ 소방청 119구급과-1477(2023.2.13.)호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알림』 ㅇ 재난대응과-7313(2023.3.21.)호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알림』 Ⅱ 구급활동 및 평가 흐름도 신고·출동단계 현장단계 이송단계 평가·환류단계 ?119신고·접수 - 상황요원 품질관리 ? ?구급출동 지령 - 다중출동체계 운영 (일반·특별·펌뷸런스) ? ?구급현장 출동 - 구급대원 3인 탑승 ?‘22 12.기준 100% ?현장 응급처치 - 중증응급질환별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 구급지도의사 직접의료지도 ?Pre-KTAS*를 통한 중증도 분류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특별구급대 업무범위 시범사업 ? 구급지도의사 직접의료지도 ?병원 선정·이송 - 심정지환자 ?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 중증외상환자 ? 중증외상최종 치료센터 - 심·뇌혈관질환자 ? 전문치료병원 ? 치료가능한 근거리 병원 이송 ※ 구급지도의사 및 상황요원에 병원정보 등 확인 ?구급대원 개인 평가·환류(월1회) ?구급지도의사 간접의료지도 ?소방서별 평가(월1회) ?품질관리자문단 ?시·도별 평가 ?소방청(연중), 중앙품질관리 지원단(분기별) ?Heart·Brain·Trauma Saver 운영 → 구급분야 특진 정량평가에 반영 ?NEDIS 진료정보 결과 확인 ?119구급대원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 적용 Ⅲ 세 부 계 획 ? 구급대원 개인 평가·관리 ㅇ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시 학습 및 출동 시 적용 ㅇ 현장에서 구급단말기로 구급활동정보 입력, 귀소 후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보완 사항 및 완결성을 검토하여 전자결재 - 품질담당은 구급활동일지를 검토하여 보완점 피드백 및 교육 실시 구급활동일지 세부상황표 현장대응단 ⇒ 품질담당 (협조) ⇒ 현장대응단장 센터장 (결재) 성수센터 왕십리센터 금호센터 ㅇ 구급활동시스템에서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월 1회) 결과를 개인별 확인 및 환류, 지도의사 의견에 대한 구급대원 의견 게재 ㅇ 구급품질관리 자문단에 의한 평가 - 운영시기: 매월 1회(필요 시 수시 운영) - 자 문 단: 구급품질관리 자문단 8명(’23.2.6. 구성) - 내 용: 각 서 심전도 기록지 적절성 평가 등(세부기준 기 시달) - 평가방법: 구급활동정보시스템 활용 평가 ㅇ 구급품질관리 회의 개최 - 운영시기: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운영) - 대 상: 특수구조단, 종합방재센터 품질담당 및 각 서 구급팀장(품질담당) - 내 용: 매월 품질관리지표 결과 분석 및 강구방안 마련 ? 구급서비스 품질 평가 ※ 지표의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ㅇ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① 심정지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산식변경) ② 심정지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개선율 ㅇ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 ③ 중증외상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 이상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④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이송병원 적정 이송률 ⑤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⑥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본부) ㅇ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완결성 및 의료지도 준수 ⑦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⑧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 의료지도 준수율 ⑨ [23년 추가]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 ⑩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률 ⑪ 수보 단계 특별구급대 출동 기록일지 작성률 ㅇ 구급 품질관리 담당자 배치를 위한 평가 ⑬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 전문자격 배치율 ? 중앙품질관리지원단 품질관리 지표(197개 항목) ㅇ (구급서비스 총괄 평가) 지역별 인구, 면적 비례 구급차 및 구급대원 수,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 분포율 등 34개 항목 ㅇ (심정지환자 평가) 심정지환자 분포율, 전문응급처치 시행률 및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등 65개 항목 ㅇ (중증외상환자 평가) 중증외상환자 분포, 전문응급처치 시행률 및 적정병원 이송 등 39개 항목 ㅇ (심혈관질환자 평가) 심혈관계 추정진단 환자 분포, 약물투여 비율 및 의심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등 27개 항목 ㅇ (뇌혈관질환자 평가) 표준 뇌졸중 척도 검사 및 환자평가 비율, 뇌혈관 의심환자 이송병원 선정 비율 등 19개 항목 ㅇ (호흡감염환자 평가)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분포, 응급처치 및 이송병원 수준 분포 등 13개 항목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성과 반영 ㅇ 2022년도 수행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품질현황 보고서 발표 및 워크숍 〈 2023년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계획 〉 - 2023년 4월, 9월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향상 워크숍 예정(전남 여수, 대구 EXCO) - 2023년 6월중 중증외상 구급품질향상 워크숍 예정(광주 김대중 컨벤션홀)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및 시도 품질담당자 대시보드 작성 워크숍 ㅇ Heart·Brain·Trauma Saver 등 특수 공적 구급대원 - 구급대원 대상 특진 상의 정량평가 요소에 반영 ㅇ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우수 시·도 표창장(시장·장관·청장) 수여 - 품질관리에 기여한 구급대원 선발 및 추천(별도 안내) ㅇ 2022년도 수행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품질현황 보고서 발표 및 워크숍(중앙품질관리지원단, 분기별 예정)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ㅇ 운영시기: 매월 1회이상 실시 ㅇ 운영주관: 구급팀장, 구급운영, 구급품질 ㅇ 운영대상: 관내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경찰서, 요양기관 등 ㅇ 운영방법: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및 업무 협의 시행 Ⅳ 행정사항 ㅇ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품질현황 및 중앙품질관리지원단에서 분석한 품질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고품질의 구급서비스 제공 ㅇ 구급대원은 구급활동 정보를 완결성 있게 작성(허위작성 금지), 구급지도 의사에 의한 개인별 평가 결과를 확인. 붙임 시·도별 품질관리 지표 1부. 끝.
28120829
20230328050008
본청
재난관리과-1829
D00000476862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