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월 중 119기동단속팀 운영(불시단속) 계획 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월 중 119기동단속팀 운영(불시단속) 계획 보고 1. 본부 예방과-6435('23.3.24.)호,「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3월)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 취약시설(노후 고시원)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 도모 위한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3. 3. 28.(화) 14:00 ~ 종료 시 나. 대 상 : **********(붙임 2. 참조) ※ 휴업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단 속 팀 : 총 4명(화재안전조사 2개조 4명) 라. 방 법 :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부분조사) ※“일제·불시·집중 단속”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 밸브 차단 및 수원확보 등 정상작동 여부 중점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 유도·초기 소화방법 및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 원칙 적용 , 엄정한 법 집행 3. 행정사항 가. 단속 시 관계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안내해 주시고, 위법사항 적발 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 나.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증빙사진 등 관련자료 수집하여 붙임 3. 작성 후 결과보고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3월)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본부 계획(방침서) 1부. 2. 3월 중 불시단속 실시 대상 및 단속팀 1부. 3.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표 1부. 끝. 담당자 정규원 검사지도팀장 최재권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전결 03/27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6274 ( 2023. 3. 27.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7 /전송 02-2052-0177 / coij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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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119기동단속팀 운영(불시단속)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74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원 (02-6981-7507) 관리번호 D00000476860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